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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산정 협의 적용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평균부담률 적용 및 개별 토지의 부담률 산정은 사업시행자와 주민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균부담률 산정은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 토지에 대한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 협의로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미분할 혼용방식 #평균부담률 #토지부담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업무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2014.9.5) 답변임을 밝힙니다.
  •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부담률 산정 기준을 의미하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및 업무지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합니다.
  • 개별 토지의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 하에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도시개발사업에서 미분할 혼용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평균부담률 산정은 전체 구역 기준으로 하고, 개별 부담률은 해당 지침에 따라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환지대상 부담률 산정 방식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 평균토지부담률 산정 시 사업시행자와 주민 협의로 적정하게 정할 수 있음을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평균토지부담률 산정 및 적용에 관한 추가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부담률로 평균부담률을 산정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전체 구역 기준 부담률 산정이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개별 토지의 부담률 협의는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협의로 개별 토지의 부담률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 단서에 따라 협의로 적정하게 부담률 결정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업무지침이 법령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업무지침은 법령 해석과 적용을 보완하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실무적 기준 제공과 협의 절차의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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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협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대상 부담률 계산시 시행 규칙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평균부담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의 규정에서 정한 부담률은 사업시행자와 주 민들과의 협의 하에 정한다. 규정에 의거 시행자와 환지대상자가 협의한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의 평균토지부담률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회답】

평균부담률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전체적인 부담률을 산정하는 것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 하에 적정히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5. 도시재생과-2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