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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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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대상 부담률 계산시 시행 규칙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평균부담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의 규정에서 정한 부담률은 사업시행자와 주 민들과의 협의 하에 정한다. 규정에 의거 시행자와 환지대상자가 협의한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의 평균토지부담률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평균부담률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전체적인 부담률을 산정하는 것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 하에 적정히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