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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인가 후 토지 평가액 변경 제한 기준

도시경제과-64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도 토지 등의 평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계획 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평가액 변경이 제한됩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장기성 등으로 인해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하여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정리후 가격의 변경이 허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환지계획 #평가액 변경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토지 소유자 #정리후 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64  ·  2016.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64 (2016. 5. 24.)
  • 원칙적으로 환지계획 인가 후에는 토지 등의 평가액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제한은 환지계획 변경 시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 목적에 있습니다.
  • 그러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장기간 소요되면서 평가 요인에 변동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었다면 환지계획 변경을 통해 새로운 여건이 반영된 정리후 가격 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통한 정리후 가격 변경이 허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환지계획 변경 시 토지 등의 평가액 변경 원칙적 제한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재산권 및 환지계획의 원칙을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계획 인가 후 토지 평가액 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계획 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평가액 변경이 제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환지계획 변경 시 토지 평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네, 도시개발사업의 장기성 등으로 평가 요인이 바뀐 경우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을 통해 정리후 가격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실시계획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가 있을 때는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평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환지계획 인가 후 평가액 변경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시계획에 반영된 평가 요인 변경이 있으면 환지계획 변경을 통해 정리후 가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평가 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절차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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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인가된 환지계획상의 토지 평가액 변경 제한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 5.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은 토지 등의 평가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서 환지계획 변경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평가액의 변경을 제한하는 동시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여건변화를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으 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환지계획 변경을 통해 정리후 가격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4. 도시경제과-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