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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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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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 5.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은 토지 등의 평가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여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서 환지계획 변경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평가액의 변경을 제한하는 동시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여건변화를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으 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환지계획 변경을 통해 정리후 가격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