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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상급단체 위임 시 개별교섭 및 단협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38  ·  2016.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경우에도 노조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경우에도,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나 재위임 없이 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체교섭 후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합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상급단체 위임 #단체협약 #공무원노조법 #개별교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538  ·  2016. 06.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38(2016.6.28)
  •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였더라도,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교섭권은 여전히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존재함이 판례(대법원 1998.11.13., 98다20790)에 따라 인정됩니다.
  •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최소설립단위로 적법하게 조직된 경우라면 단체교섭권 등의 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후라도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급단체로부터 재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교섭요구 및 단체협약 체결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합니다.
  • 공무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무상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짐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섭 권한과 기타 노동관계법과의 관계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체교섭의 주체 및 방법 규정
  • 대법원 1998.11.13., 98다20790 판례: 단체교섭 위임 후에도 교섭권이 중복경합적으로 남아 있음
사례 Q&A
1.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면 개별교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였더라도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1998.11.13. 98다20790 판례에서 교섭권은 위임과 중복하여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2. 상급단체로부터 재위임 없이는 단체교섭권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재위임 없이도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와 판례에 따라 최소설립단위 노조의 독립적 권한이 인정됩니다.
3. 위임된 상태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한가요?
답변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법, 대법원 판례상 정당한 교섭과 체결은 효력을 가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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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상급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권 위임 시 개별교섭 가능여부 관련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38, 2016. 6.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교육청노조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등 일체의 권한을 상급단체 B연맹에 위임
하였을 경우 A교육청과 A교육청노조 간의 개별교섭이 가능한지 여부, ② A교육청 노조가 B연맹으로부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재위임 받지 않고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 위임에 대해서는 위임의 방법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다만, 판례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위임한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할 것임(대법원 1998.11.13., 98다20790)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및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라, A교육청노조가 최소설립단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해당된다면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후 이를 해지하거나, 상급단체로부터 재위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섭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단체교섭을 요구한 후 적법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28. 공무원노사관계과-15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