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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변경의 단체교섭 해당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  2021.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방식 변경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방식(체제) 변경이 근로시간·휴일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근근무 범위·근무인원 조정 등은 기관장의 권한이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교섭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근무방식 #단체교섭 #근로시간 #휴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  2021. 09. 0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2021.09.0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부교섭대표가 법령 등에서 정한 정책결정, 기관 관리·운영 사항 등은 비교섭 사항이나,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무규칙상 교대근무제 관련 권한은 소방기관장에게 있으나, 당해 교대방식 변경이 근로시간이나 휴일 등 근무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아 절대적 답변은 곤란하나, 교대방식 변경에 근로조건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체교섭 범위와 비교섭 사안 규정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교대제 근무는 필요한 경우 소방기관장의 권한에 따라 정함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7조: 외근근무 범위, 교대 방식 및 근무인원 조정은 소방기관장 권한으로 규정
사례 Q&A
1.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변경이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근무조건의 직접적인 변경이 수반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근무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단체교섭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2. 소방기관장이 독자적으로 교대근무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가?
답변
교대방식 조정 자체는 소방기관장의 권한이지만, 근무조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단체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근무규칙상 권한은 기관장에 있으나,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소방공무원 단체교섭에서 제외되는 비교섭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이나 기관의 정책결정, 인사·임용권 등 기관의 고유 관리·운영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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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대근무방식(체제) 변경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2021. 9.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방공무원 근무자의 교대근무방식(제체) 변경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 사항이나,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ㆍ휴가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에 따라 교대제 근무는 필요한 경우에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고,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7조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외근근무의 범위와 교대 방식,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등 교대근무제 관련은 소방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질의하신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에 근로시간ㆍ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2.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