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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 및 법적 쟁점

근로기준정책과-1922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할 때 어떤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계열회사에서 모회사로 전출될 때에는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의 합의뿐 아니라 전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출기업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전출 시 수행할 업무 등 기본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열회사 전출 #모회사 전출 요건 #근로자 동의 #전출 동의서 #전출 근로조건 #전출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22  ·  2021. 07. 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22(2021.7.1.) 해석 내용을 반영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전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행상 전출은 소속 사업장(계열회사)과 전출기업(모회사)의 상호 합의와 더불어 전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전출 근로자의 동의서에는 전출기업(모회사)이 특정되어야 하며, 전출 기간과 수행할 업무 등 기본적 근로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소속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8-1549, 2000.5.20.)에서도 동일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조건 명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전출 시 근로자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 근기 68208-1549(2000.5.20.): 전출 시 근로자 동의 및 근로조건 명시 관련 행정해석
사례 Q&A
1.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할 때 동의가 꼭 필요합니까?
답변
네, 전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속 사업장과의 합의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전출 시 동의서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 항목은 무엇입니까?
답변
전출기업의 특정, 전출 기간, 수행 업무 등 기본 근로조건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전출 시 근로조건의 명확한 기재가 강조되었습니다.
3. 전출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소속이 바뀌게 됩니까?
답변
아닙니다. 근로계약상 소속은 기존 사업장에 계속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관행상 전출은 업무만 임시 변경되고, 원 소속회사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됨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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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 7.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모회사와 계열회사 간 근로자의 직무, 임금수준,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근로자 전출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가계열회사에 지불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정서를 체결하고, 계열회사는 특정 근로자에게 경 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에 의해 모회사에 전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출 근무기간, 모회사에서 수행할 직무를 명기한 포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사발령을 통해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에서 근로하게 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회답】

위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명시한 바는 없으나,
-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기간을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통상 ⁠‘전출’의 경우,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의 합의 외에도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의 시에는 전출기업이 특정되어 있어야하고 전출 시 종사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8-1549, 2000.5.20.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근로기준정책과-19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