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 7.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모회사와 계열회사 간 근로자의 직무, 임금수준,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근로자 전출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가계열회사에 지불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정서를 체결하고, 계열회사는 특정 근로자에게 경 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에 의해 모회사에 전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출 근무기간, 모회사에서 수행할 직무를 명기한 포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사발령을 통해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에서 근로하게 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위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명시한 바는 없으나,
-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기간을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통상 ‘전출’의 경우,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의 합의 외에도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의 시에는 전출기업이 특정되어 있어야하고 전출 시 종사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8-1549, 2000.5.2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