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하거나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 서면 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서면-2021-법인-7986(2022.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재단법인 ○○재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주무관청(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임
○질의법인은 ○○년에 ○억원을 출연받았고, 이를 공익목적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사유서, 5개년간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금 사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정관변경 허가를 받음
- 질의법인은 해당 출연재산을 매년 정기예금(1년)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과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민법 제32조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질의2) 출연재산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예치된 금액의 일부와 이자수익의 8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3년을 경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질의3)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2021년도 시점부터 5개년간 공익활동을 위한 사용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것이 출연재산을 5년동안 사용하는 것을 주무관청이 인정한 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생략)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상증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중략)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상증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중략)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법인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법위 등】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중략)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인은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4.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29, 2012.11.30.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바,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4, 2020.12.11.
[제목]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의 의미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의미는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하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7986, 2022.08.18.
[제목]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임
○재삼 46014-1313, 1996.05.29.
[제목]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시 공익목적의 해당 여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세과-150, 2011.03.22.
[제목]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하거나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 서면 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서면-2021-법인-7986(2022.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재단법인 ○○재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주무관청(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임
○질의법인은 ○○년에 ○억원을 출연받았고, 이를 공익목적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사유서, 5개년간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금 사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정관변경 허가를 받음
- 질의법인은 해당 출연재산을 매년 정기예금(1년)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과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민법 제32조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질의2) 출연재산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예치된 금액의 일부와 이자수익의 8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3년을 경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질의3)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2021년도 시점부터 5개년간 공익활동을 위한 사용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것이 출연재산을 5년동안 사용하는 것을 주무관청이 인정한 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생략)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상증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중략)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상증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중략)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법인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법위 등】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중략)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인은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4.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29, 2012.11.30.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바,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4, 2020.12.11.
[제목]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의 의미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의미는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하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7986, 2022.08.18.
[제목]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임
○재삼 46014-1313, 1996.05.29.
[제목]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시 공익목적의 해당 여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세과-150, 2011.03.22.
[제목]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