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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 임대차계약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  202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별도세대인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별도세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에서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임대인 역할의 다른 공동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공동소유자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  2025. 03. 13.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2025-03-13) 회신
  • 별도세대의 2인이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때, 임대차계약을 통해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이 때 임대인 지위의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 상생임대차계약 및 직전임대차계약 요건 충족 시 공동소유자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근거로는 사실관계, 계약 구조, 독립 세대 구성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기준 및 주택 범위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국세청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2025-03-13): 별도세대 공동소유자 간 임대차계약에 대한 상생임대주택 특례 인정 사례
사례 Q&A
1. 공동주택 공동소유자 간 임대차계약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합니까?
답변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할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공동소유자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별도세대의 공동주택 공동명의자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별도세대 공동소유자 간 임대차계약으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 공동소유자에게 세제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세제 특례 인정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공동소유자인 경우 주의사항은?
답변
임차인이 공동소유자여도 별도세대로 구분되고 임대차계약 자체가 적법하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세대, 임대차계약 실질, 요건 충족이 주요 근거로 재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가능함

회신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2인이 주택을 공동소유한 상태에서 양자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소유자인 1인이 해당주택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9.7월 별도세대인 甲 과 乙 A주택 공동명의 취득

 ○2021.3월 기존 임차인 계약 종료후 乙과 임대차계약 체결

 ○ 2023.3월 甲은 乙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계약 갱신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A주택을 1/2씩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전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공동소유자인 乙이 A주택의 임차인으로 전입하기로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甲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5. 03. 1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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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 임대차계약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  202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별도세대인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별도세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에서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임대인 역할의 다른 공동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공동소유자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  2025. 03. 13.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2025-03-13) 회신
  • 별도세대의 2인이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때, 임대차계약을 통해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이 때 임대인 지위의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 상생임대차계약 및 직전임대차계약 요건 충족 시 공동소유자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근거로는 사실관계, 계약 구조, 독립 세대 구성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기준 및 주택 범위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국세청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2025-03-13): 별도세대 공동소유자 간 임대차계약에 대한 상생임대주택 특례 인정 사례
사례 Q&A
1. 공동주택 공동소유자 간 임대차계약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합니까?
답변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할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공동소유자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별도세대의 공동주택 공동명의자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별도세대 공동소유자 간 임대차계약으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 공동소유자에게 세제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세제 특례 인정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공동소유자인 경우 주의사항은?
답변
임차인이 공동소유자여도 별도세대로 구분되고 임대차계약 자체가 적법하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세대, 임대차계약 실질, 요건 충족이 주요 근거로 재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가능함

회신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2인이 주택을 공동소유한 상태에서 양자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소유자인 1인이 해당주택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9.7월 별도세대인 甲 과 乙 A주택 공동명의 취득

 ○2021.3월 기존 임차인 계약 종료후 乙과 임대차계약 체결

 ○ 2023.3월 甲은 乙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계약 갱신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A주택을 1/2씩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전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공동소유자인 乙이 A주택의 임차인으로 전입하기로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甲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5. 03. 1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