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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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가능함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2인이 주택을 공동소유한 상태에서 양자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소유자인 1인이 해당주택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9.7월 별도세대인 甲 과 乙 A주택 공동명의 취득
○2021.3월 기존 임차인 계약 종료후 乙과 임대차계약 체결
○ 2023.3월 甲은 乙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계약 갱신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A주택을 1/2씩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전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공동소유자인 乙이 A주택의 임차인으로 전입하기로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甲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