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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농지 감면대상 소득금액 음수 발생 시 인정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195[법규과-822]  ·  2022.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로 산출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취득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 등 편입시 기준시가보다 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시행령 제66조 제7항(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에 따라 계산식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일 때,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입니다.
#자경농지 #주거지역 편입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195[법규과-822]  ·  2022.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195[법규과-822], 2022.03.11.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조특법 제69조 단서 및 조특령 제66조 제7항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양도한 농지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 결과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금액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보상가액 산정 기준이 주거지역 편입 이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로 정해져, 계산 공식상 음수가 발생할 때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반복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국세청은 사실관계가 유사한 기존 해석(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21, 2019.5.8.)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였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 규정과, 주거지역 편입 시 일정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되는 단서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주거지역 등 편입 시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 공식 및 기준시가 적용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감면 적용 제외 농지의 범위 및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경작의 방법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공공기관 및 부득이한 사유의 정의
사례 Q&A
1. 자경농지 주거지역 편입 시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이 음수이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답변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 결과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일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특법 제69조 및 조특령 제66조 제7항의 계산식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감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기준시가 변동이 감면세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 등 편입 시 기준시가보다 높을 경우 감면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기준시가 변동에 의해 공식상 음수 산출 시 감면 적용이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자경농지 감면 관련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21(2019.5.8.)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명확히 안내하였고, 동일 사실관계 시 유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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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조특법§69①단서 및 조특령§66➆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21, 201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그 보상가액이 주거지역 편입 이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른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0.XX.XX. AA 소재 토지(답, XXXm2) 취득

 ○ 해당 토지가 2017.XX.XX.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됨

 ○ 2021.XX.XX.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

  * 조특령§69①본문에 따른 감면대상 토지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토지 취득 후에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해당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한 경우로서, 조특법§69①단서 및 조특령§66➆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로 나온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 조  【농지의 범위등 】

 ④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11. 사전-2022-법규재산-0195[법규과-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