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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채권 양수와 대손세액공제 가능성 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051[법규과-3215]  ·  2022.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거래처B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을 양수한 경우,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이 거래처A가 거래처B에게 매출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양수 후 B의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외상매출금 #양수채권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1051[법규과-3215]  ·  2022. 1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051[법규과-3215](2022-11-08)
  • 거래처A로부터 거래처B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을 양수한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해 신청법인과 거래처A 간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고, 직접적인 재화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이 아님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거래처B가 파산 등으로 인해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어도, 법문상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외상매출금 등 직접적인 매출채권에 대해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수채권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거래의 경위와 무관하게 거래처A→B 간 발생한 외상매출금 채권의 단순 양수는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채권이어야 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파산·강제집행・소득세법/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등으로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인정 요건 및 법인세법 시행령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세부 요건(파산, 소멸시효, 강제집행, 회수기일 경과 등)
사례 Q&A
1. 외상매출금 채권 양수 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직접의 매출채권이 아니라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변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따른 외상매출금 등 직접적 매출채권이 파산, 강제집행 등 사유로 회수 불능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시행령 제87조 등에서 대손공제 사유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대방이 파산하면 양수한 매출채권도 대손처리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양수채권은 직접적 거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대손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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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거래처A로부터 거래처A가 거래처B에게 매출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거래처A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고, 거래처B가 파산 등으로 인해 해당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거래처A가 거래처B에게 회수할 외상매출금)을 양수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거래처A와 거래처B에게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 거래처A는 거래처B로부터 제작비를 받지 못하여 신청법인에게 자재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며, 거래처B에게 자재비를 청구하라고 하면서 3자간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고

  - 거래처A가 가지고 있던 거래처B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이하 ⁠“쟁점채권”)을 신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신청법인과 거래처A간의 채무관계는 종결함

 ○ 거래처B는 파산 직전으로 공장이 임의경매로 넘어간 상태이며 질의법인은 거래처B로부터 양수채권에 대한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할 예정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출처 : 국세청 2022. 11. 08. 사전-2022-법규부가-1051[법규과-3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