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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승계 고정자산 공익수용 시 사후관리 특례 여부

서면-2017-법인-0182[법인세과-1355]  ·  2017.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 제1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사후관리 예외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후관리 예외 적용은 제한되오니 분할 및 자산 처분 관련 세무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분할신설법인 #고정자산 #공익사업 #수용 #사후관리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182[법인세과-1355]  ·  2017.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0182[법인세과-1355](2017-05-26)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동 시행령은 부득이한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공익사업 수용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년 내 승계자산의 2분의 1 이상이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처분되더라도 사후관리 예외(비과세 유지) 적용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분할·합병, 감면·감세 적용 등 적격분할 사후관리 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 관련 실무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신설법인 과세특례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분할신설법인이 2년 내 승계자산 처분 시 익금산입 등 사후관리 규정(예외는 대통령령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 부득이한 사유의 한정적 열거 및 적용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부득이한 사유 예시 및 주식 등 처분 관련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승계 고정자산 처분 기준 사업폐지 판단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 승계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세무상 예외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익사업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사후관리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에 부득이한 사유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익사업에 수용된 자산의 처분, 적격분할 사후관리 예외 가능한가?
답변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은 사후관리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법인-0182)에 따라 공익사업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분할 후 고정자산 강제 수용 시 비과세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규정상 강제수용이 있더라도 비과세 사후관리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 열거에 강제수용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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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과 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분할 절차를 거쳐 제조업부문을 인적 분할할 예정이고,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도매업을 존속법인으로, 제조업을 신설법인으로 할 예정이고, 질의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중 제조업과 관련된 토지, 건물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할 예정임

  - 신설법인으로 이전할 토지, 건물은 00공항 확장으로 2년 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가능성이 매우 높음

  -신설법인은 토지, 건물이 수용되면 타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사후관리 예외사유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38조·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⑧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관련 사례 없음

출처 : 국세청 2017. 05. 26. 서면-2017-법인-0182[법인세과-1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