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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관계법령 해당 여부와 사법경찰권 범위

산재예방정책과-1049  ·  2020.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05조 #사법경찰권 #근로감독관 #수사권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49  ·  2020. 03. 0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49, 2020.3.3.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만이 전담하여 수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일반 사법경찰관리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직접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특정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수사권 부여
  •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 부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노동관계법령 분야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는 법률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05조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49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감독관과 검사만이 전담하여 수사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라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제한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에 일반 경찰도 수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일반 경찰에게는 수사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며, 근로감독관·검사만 수사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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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49, 2020. 3.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3. 산재예방정책과-10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