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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혁신사업 소급 지원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31  ·  2021.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 안전투자혁신사업에서 2021년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위험기계·기구를 교체한 기존 구매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S요약

안전투자혁신사업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기계·기구의 교체를 지원하지만, 사업 시행 전 이미 교체된 장비예산의 한계 및 목적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전투자혁신사업 #고용노동부 #소급지원 #크레인 교체 #위험기계 #지원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1  ·  2021. 01. 1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2021.1.13)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 답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안전투자혁신사업은 산재 사망사고 예방 및 근원적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등의 노후 위험기계·기구 교체 지원이 목적입니다.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21년부터 시행되는 사업 신청 시점에 위험기계·기구를 보유하고 있고, 노후도 등 우선순위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입니다.
  • 이미 사업 시행 전에 교체가 이루어진 위험기계·기구는 엄격한 예산운용 및 사업의 목적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기존 장비를 교체한 내역이 사업 시행 전 발생했다면 해당 장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조치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위험기계·기구의 범위 및 지정
  • 고용노동부 안전인증제도 고시(2009년 도입): 인증 이전 제작 기계는 안전설계 인증 미적용
  • 안전투자혁신사업 사업지침: 지원대상, 지원범위, 우선순위 및 제외규정 명시
사례 Q&A
1. 2021년 이전에 크레인 등 위험기계를 교체한 경우 안전투자혁신사업 지원이 되나요?
답변
사업 시행 전에 이미 교체된 장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예산 한계와 사업목적상 시행 전 교체분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원대상은 위험기계·기구 중 노후도 등 우선순위 심사를 거친 신청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민원회신에서 노후도 기준 및 우선순위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산재예방 목적의 정부 지원사업은 소급지원이 원칙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사업의 경우 소급 지원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업 시행 전 이미 완료된 교체 건은 목적상 지원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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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투자혁신사업 소급 지원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 2021. 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약 20년간 크레인 업을 해오다 장기 할부로 약 1년반 정도 전 새 장비를 구매함,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데 1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하는 예산안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보여짐
- 그러므로, 지원대상을 신차 구매가 아닌 기존 구매자에게도 금융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음

【회답】

ㆍ 우리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적인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기계ㆍ기구(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 및 뿌리산업의 위험ㆍ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ㆍ 동 사업은 ’09년 안전인증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ㆍ기구의 경우 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 설계 등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이 높은 노후 장비를 안전한 장비로 교체하기 위함이며,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 위험기계ㆍ기구 중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전 이미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목적 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3. 산업안전과-2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