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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 재단은 대학 내의 발전기금재단임
○ 질의 재단은 정관상 학교의 장학 및 학술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기본재산을 포함하여 약 2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학내 장학금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발전기금재단이 외부 회계감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② 생략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② 생략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9. 07. 서면-2017-상속증여-2968[상속증여세과-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