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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재단 외부 회계감사 제외 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968[상속증여세과-838]  ·  2018.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 내 장학금 및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재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외부 회계감사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까?

S요약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학교 발전기금재단외부 회계감사 제외 대상이 되려면 직접 학교 또는 유치원 설립·경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순수한 장학금·학술지원 목적의 발전기금재단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발전기금재단 #외부회계감사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증여세법 #회계감사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968[상속증여세과-838]  ·  2018.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968[상속증여세과-838], 2018-09-07
  • 국세청은 장학금 및 학술활동 지원 발전기금재단시행령 제12조 제1호, 제2호 사업(학교·유치원 설립·경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외부 회계감사 제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외부 회계감사 제외는 직접적인 학교·유치원 설립·경영 사업에 한정되어, 발전기금 재단·장학재단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재산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나, 본 건은 200억원 상당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공익법인은 과세기간·사업연도별로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음. 다만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 시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감사 의무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시행령 제12조 1호 및 2호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예외적 감사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학교(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나 유치원 설립·경영 사업만 예외 인정
사례 Q&A
1. 학교 발전기금재단은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나요?
답변
발전기금재단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직접 학교·유치원 설립·경영 사업을 하지 않으면 예외적 면제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합니다.
2. 장학재단이 외부 회계감사 면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답변
직접 학교 또는 유치원 설립·경영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43조에 따라 장학금·학술지원 목적만으로는 감사 면제가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3.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예외 규정에는 어떤 사업이 포함되나요?
답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상 학교 또는 유치원 설립·경영 사업만 예외가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예외적 외부감사 면제 사업 종류명확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재단은 대학 내의 발전기금재단임

질의 재단은 정관상 학교의 장학 및 학술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기본재산을 포함하여 약 2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학내 장학금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발전기금재단이 외부 회계감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② 생략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② 생략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9. 07. 서면-2017-상속증여-2968[상속증여세과-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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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재단 외부 회계감사 제외 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968[상속증여세과-838]  ·  2018.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 내 장학금 및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재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외부 회계감사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까?

S요약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학교 발전기금재단외부 회계감사 제외 대상이 되려면 직접 학교 또는 유치원 설립·경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순수한 장학금·학술지원 목적의 발전기금재단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발전기금재단 #외부회계감사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968[상속증여세과-838]  ·  2018.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968[상속증여세과-838], 2018-09-07
  • 국세청은 장학금 및 학술활동 지원 발전기금재단시행령 제12조 제1호, 제2호 사업(학교·유치원 설립·경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외부 회계감사 제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외부 회계감사 제외는 직접적인 학교·유치원 설립·경영 사업에 한정되어, 발전기금 재단·장학재단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재산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나, 본 건은 200억원 상당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공익법인은 과세기간·사업연도별로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음. 다만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 시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감사 의무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시행령 제12조 1호 및 2호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예외적 감사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학교(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나 유치원 설립·경영 사업만 예외 인정
사례 Q&A
1. 학교 발전기금재단은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나요?
답변
발전기금재단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직접 학교·유치원 설립·경영 사업을 하지 않으면 예외적 면제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합니다.
2. 장학재단이 외부 회계감사 면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답변
직접 학교 또는 유치원 설립·경영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43조에 따라 장학금·학술지원 목적만으로는 감사 면제가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3.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예외 규정에는 어떤 사업이 포함되나요?
답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상 학교 또는 유치원 설립·경영 사업만 예외가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예외적 외부감사 면제 사업 종류명확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재단은 대학 내의 발전기금재단임

질의 재단은 정관상 학교의 장학 및 학술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기본재산을 포함하여 약 2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학내 장학금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발전기금재단이 외부 회계감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② 생략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② 생략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9. 07. 서면-2017-상속증여-2968[상속증여세과-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