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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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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29, 2017. 10.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사항은 없으나 환지 받은 토지의 평가액이 주 변 토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다수의 조합원 의견에 따라 대의원회 를 거쳐 재평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에서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 쳐 결정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 2에 따라 토지 등의 평가 액은 실시계획 인가사항, 환지계획구역의 시가화 정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에 적용한 환 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환지 후 토지 등 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해 평가 요인이 변경된 토지에 한하여 제한 적으로 정리 후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환 지계획 변경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나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