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환지 토지 재평가 및 환지예정지 재지정 절차와 요건

도시경제과-2429  ·  2017.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받은 토지 평가액이 주변과 현저히 다를 때 대의원회 의결로 재평가 및 환지예정지 재지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후 토지의 재평가실시계획의 변경에 의해 평가 요인이 바뀐 토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대의원회 의결만으로는 재평가 또는 환지예정지 재지정이 불가하며, 조합 총회 의결 및 관련 인가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환지 #토지 재평가 #환지예정지 #조합 총회 #대의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429  ·  2017. 10. 17.

  • 회신 기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29(2017.10.17)
  • 환지 후 토지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평가 요인이 변경된 토지에만 제한적으로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 다수 조합원 의견과 대의원회 의결만으로는 재평가나 환지예정지 재지정이 가능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환지계획 변경 및 환지예정지 지정조합 총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절차나 해석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별도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조성토지 등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바탕으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토지의 평가액은 실시계획 인가시에 적용한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시가화 정도·이용 현황·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환지계획 변경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 사항
사례 Q&A
1. 환지 토지 평가액이 주변과 다를 때 대의원회만으로 재평가가 되나요?
답변
대의원회만으로 환지 토지 재평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등 근거에 따라 조합 총회 의결이 필수임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에서 환지예정지 재지정은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재지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총회 의결 및 관련 인가권자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실시계획 변경 없이 환지토지 평가액 재평가가 가능합니까?
답변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평가 요인이 바뀐 경우에만 환지토지 재평가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토지평가는 환지처분 시점 기준이며, 실시계획이 변동된 경우에만 재평가 예외가 인정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대의원회 의결을 통한 토지 재평가 및 환지예정지 재지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29, 2017. 10.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사항은 없으나 환지 받은 토지의 평가액이 주 변 토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다수의 조합원 의견에 따라 대의원회 를 거쳐 재평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에서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 쳐 결정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 2에 따라 토지 등의 평가 액은 실시계획 인가사항, 환지계획구역의 시가화 정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에 적용한 환 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환지 후 토지 등 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해 평가 요인이 변경된 토지에 한하여 제한 적으로 정리 후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환 지계획 변경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나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17. 도시경제과-24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