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유권해석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859, 2017. 1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시설(공립초등학교)에 대하여 시행자가 도로 확장을 위하여 해당 학교용지 일부를 취득하고, 학교시설 증설로 조성토지를 공 급해야 하는 경우, 학교용지 취득가격 및 조성토지 공급가격 산정 방법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법」과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학교부지의 취득에 관하 여는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으로서, 이 때 용도폐지되는 국ㅇ공유지(학교용지)의 취득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사업에 서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