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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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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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859, 2017. 1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시설(공립초등학교)에 대하여 시행자가 도로 확장을 위하여 해당 학교용지 일부를 취득하고, 학교시설 증설로 조성토지를 공 급해야 하는 경우, 학교용지 취득가격 및 조성토지 공급가격 산정 방법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법」과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학교부지의 취득에 관하 여는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으로서, 이 때 용도폐지되는 국ㅇ공유지(학교용지)의 취득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사업에 서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