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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 취득·공급가격 산정 기준

도시경제과-2859  ·  2017.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 공립초등학교의 일부를 시행자가 도로확장 또는 증설을 위해 취득·공급해야 할 때, 학교용지 취득가격 및 조성토지 공급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공립초등학교 등 국공유 학교용지의 일부를 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증설해야 할 경우, 학교용지의 취득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학교용지의 공급에 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학교용지 #취득가격 #공급가격 #국공유지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859  ·  2017. 11. 02.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859(2017.11.2)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학교용지(공립초등학교 등)의 일부를 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증설 시 조성토지를 공급해야 할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대해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학교용지가 국공유지인 경우, 그 취득가격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취득가격 산정, 학교용지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등은 위 법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을 주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 가능
  •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단서: 용도폐지·처분은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필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공유지 취득가격 산정 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도시개발사업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우선적 적용 법률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 취득가격 산정 기준은?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 학교용지의 취득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학교용지 취득가격 산정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공급가격은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에서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도시개발사업 내 학교용지 공급에 대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국공유 학교용지 처분 시 과정에 필요한 행정기관 협의 절차는?
답변
국공유 학교용지의 용도폐지나 처분에는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 조 단서에서 지정권자의 사전 협의 의무를 명시하였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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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 취득 및 공급 가격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859, 2017. 1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시설(공립초등학교)에 대하여 시행자가 도로 확장을 위하여 해당 학교용지 일부를 취득하고, 학교시설 증설로 조성토지를 공 급해야 하는 경우, 학교용지 취득가격 및 조성토지 공급가격 산정 방법

【회답】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법」「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학교부지의 취득에 관하 여는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으로서, 이 때 용도폐지되는 국ㅇ공유지(학교용지)의 취득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사업에 서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02. 도시경제과-28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