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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합가 시 일시적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서면-2018-부동산-1263[부동산납세과-103]  ·  2019.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공기관의 수도권 외 이전으로 인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외 #일시적 2주택 #조합원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1263[부동산납세과-103]  ·  2019. 01. 25.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1263[부동산납세과-10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1주택 보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공공기관 수도권 외 이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직계존속(60세 이상)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 시점에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 이 상태에서 신규주택(C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6조의2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 예규 및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서면-2016-부동산-3646 등)에서도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 시 동일하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다만, 합가·분가의 실질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종전주택 양도 시점도 반드시 5년 이내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이 이전해 취득한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적용, 1년 이상 보유 요건 미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해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 보유하면 10년 이내 최초 양도주택에 비과세 특례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 동거봉양 합가 및 공공기관 이전 주택 취득 등 유사사례에서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사례 Q&A
1. 공공기관 이전 후 동거봉양 합가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취득한 신규주택 보유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인정.
2. 일시적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답변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 후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및 유사 예규에 따라 합가 시점과 양도 기한 충족이 핵심 요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3.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해 추가로 유의할 점은?
답변
합가 및 분가의 실질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인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판례에서 합가·분가의 실질 판단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봉양 합가 및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일시적2주택 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다른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A,C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자와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합가 당시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경우,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A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12.00. 甲은 경기도 안양시 ○○동 소재 A주택 취득

 - 2004.04.00 甲의 母(乙, 29년생)는 과천시 ○○동 소재 B주택 취득

 - 2015.06.00 甲은 공공기관 종사자로 해당 공공기관이 김천시로 이전하여 김천시 소재 C주택 특별분양 받음

  - 2016.09.00. 乙과 동거봉양 합가

     *B주택은 합가 전 재건축사업시행의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B'), 2020년 완공 예정

   - 2019.00.00.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수도권에 있는 1주택(A주택)을 보유한 甲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김천시에 소재하는 C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A,C)을 보유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母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전에 소유하던 종전주택(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중간 생략)

   ⑯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중간생략)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06.15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3646, 2016.07.12.

1.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써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B, 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자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적용을 받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가전 공공기관 종사자 세대의 일시적 2주택(B,C) 중 다른 주택(C)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 및 제16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직계존속과 합가와 분가를 반복한 경우 그 합가와 분가가 실질적인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0.01.14.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C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204, 2009.06.17.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합가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1. 25. 서면-2018-부동산-1263[부동산납세과-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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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합가 시 일시적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서면-2018-부동산-1263[부동산납세과-103]  ·  2019.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공기관의 수도권 외 이전으로 인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외 #일시적 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1263[부동산납세과-103]  ·  2019. 01. 25.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1263[부동산납세과-10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1주택 보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공공기관 수도권 외 이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직계존속(60세 이상)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 시점에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 이 상태에서 신규주택(C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6조의2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 예규 및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서면-2016-부동산-3646 등)에서도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 시 동일하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다만, 합가·분가의 실질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종전주택 양도 시점도 반드시 5년 이내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이 이전해 취득한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적용, 1년 이상 보유 요건 미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해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 보유하면 10년 이내 최초 양도주택에 비과세 특례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 동거봉양 합가 및 공공기관 이전 주택 취득 등 유사사례에서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사례 Q&A
1. 공공기관 이전 후 동거봉양 합가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취득한 신규주택 보유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인정.
2. 일시적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답변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 후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및 유사 예규에 따라 합가 시점과 양도 기한 충족이 핵심 요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3.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해 추가로 유의할 점은?
답변
합가 및 분가의 실질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인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판례에서 합가·분가의 실질 판단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봉양 합가 및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일시적2주택 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다른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A,C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자와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합가 당시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경우,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A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12.00. 甲은 경기도 안양시 ○○동 소재 A주택 취득

 - 2004.04.00 甲의 母(乙, 29년생)는 과천시 ○○동 소재 B주택 취득

 - 2015.06.00 甲은 공공기관 종사자로 해당 공공기관이 김천시로 이전하여 김천시 소재 C주택 특별분양 받음

  - 2016.09.00. 乙과 동거봉양 합가

     *B주택은 합가 전 재건축사업시행의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B'), 2020년 완공 예정

   - 2019.00.00.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수도권에 있는 1주택(A주택)을 보유한 甲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김천시에 소재하는 C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A,C)을 보유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母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전에 소유하던 종전주택(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중간 생략)

   ⑯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중간생략)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06.15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3646, 2016.07.12.

1.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써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B, 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자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적용을 받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가전 공공기관 종사자 세대의 일시적 2주택(B,C) 중 다른 주택(C)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 및 제16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직계존속과 합가와 분가를 반복한 경우 그 합가와 분가가 실질적인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0.01.14.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C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204, 2009.06.17.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합가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1. 25. 서면-2018-부동산-1263[부동산납세과-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