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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숙사 공사비 소급지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40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이전에 사업주가 지출한 기숙사 건립비용을 기금법인에서 소급해 지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숙사 건립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향후 기숙사 건립비용을 공동기금법인에서 지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주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단순 보전하는 행위는 출연이 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건립비 #공사비 소급 #복지시설 비용 #근로복지기본법 #사업주 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40  ·  2020. 09.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0(2020.9.9.) 회신에 따름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시설의 건축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이후 발생하는 기숙사 건립 비용을 기금법인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복지시설 건립 이전에 사업주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단순히 보전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사업주에 대한 출연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그 외 기 지출 비용이 공사비로서 실질적으로 공동기금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추가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받은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 등은 실제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계·세무적으로 별도 점검이 필요함을 권고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복지시설(기숙사 등) 출자·출연·구입·설치 및 운영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비용 지출에 관한 규정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건축주 지위 승계 가능
  • 기금법인의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출연행위는 제한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전 지출한 기숙사 건립비를 기금 비용으로 돌릴 수 있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후 발생한 비용을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기숙사 공사비를 기금법인이 단순히 보전해 줄 수 있나요?
답변
기금법인이 사업주에게 이미 지출한 비용을 단순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는 출연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보전행위 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건립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은 실제 거래 형식, 시점, 귀속 주체에 따라 별도 세무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실제 거래의 성격에 따라 회계·세무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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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 소급 지출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0,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당사에서는 '19년 가을부터 회사 기숙사를 건축 중 ㆍ '20년에 타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에서 함께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음
ㆍ ⁠(질의) 현재까지 당사에서 기숙사 건립 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전 0,000만원을 기 지출하였는데, 이를 복지기금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지출이 가능하다면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기숙사 등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ㆍ 구입ㆍ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바, 공동기금법인은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 로부터 채권ㆍ채무를 포함하여 건립 예정인 기숙사의 건축주 지위를 승계받아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주가 기숙사 건립에 기지출한 비용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공동기금법인이 단순 보전해 주는 형태를 의미한다면 이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에 대한 출연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9. 퇴직연금복지과-40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