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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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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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0,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당사에서는 '19년 가을부터 회사 기숙사를 건축 중 ㆍ '20년에 타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에서 함께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음
ㆍ (질의) 현재까지 당사에서 기숙사 건립 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전 0,000만원을 기 지출하였는데, 이를 복지기금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지출이 가능하다면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기숙사 등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ㆍ 구입ㆍ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바, 공동기금법인은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 로부터 채권ㆍ채무를 포함하여 건립 예정인 기숙사의 건축주 지위를 승계받아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주가 기숙사 건립에 기지출한 비용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공동기금법인이 단순 보전해 주는 형태를 의미한다면 이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에 대한 출연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