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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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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전부터 임직원을 위한 휴양시설*을 직접 소유ㆍ운영ㆍ관리 중이며, 금년 해당 휴양시설을 추가 구입하고자 함
* 휴양시설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ㆍ아파트로 직원들이 펜션처럼 사용하며, 숙박ㆍ취사가 가능하고, 임직원 외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
ㆍ (질의) 이러한 휴양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구입하고 운영ㆍ관리하여도 무방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 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ㆍ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 복지시설 등은 설치ㆍ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빌라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질의 상 '펜션')이라는 명목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