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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2913[법규과-1561]  ·  2023.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른 단독 명의자와 동일하게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등록 #공시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2913[법규과-1561]  ·  2023. 06. 19.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2913[법규과-1561](2023-06-19) 회신임.
  •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합산배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이 종부세법령에서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공시가격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공동명의 여부 자체는 합산배제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니며, 제도상 단독 명의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산배제 주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요건 규정(임대사업자 등록, 10년 이상 임대, 공시가격 등)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임대주택의 공동명의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배제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사례 Q&A
1. 공동명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공동명의로 소유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도 요건 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명의 자체만으로 배제가 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합산배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합산배제 가능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액 제한, 공시가격 기준 등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와 해당 조항의 가목 요건을 만족해야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종부세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는 차이가 있나요?
답변
아니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모두 합산배제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요건 충족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12.22.일방 배우자(夫)가서울소재 A주택을 취득

○‘15.12월 B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8.2.20. 부부공동명의(각 50:50 지분)로 전환

-’19.2월 완공 및 취득(잔금청산)한 다음 ’19.3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한 후 임대 개시함

* 본건 질의사항외 종부령§3①(8)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1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출처 : 국세청 2023. 06. 19. 서면-2020-법규재산-2913[법규과-1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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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2913[법규과-1561]  ·  2023.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른 단독 명의자와 동일하게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2913[법규과-1561]  ·  2023. 06. 19.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2913[법규과-1561](2023-06-19) 회신임.
  •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합산배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이 종부세법령에서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공시가격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공동명의 여부 자체는 합산배제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니며, 제도상 단독 명의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산배제 주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요건 규정(임대사업자 등록, 10년 이상 임대, 공시가격 등)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임대주택의 공동명의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배제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사례 Q&A
1. 공동명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공동명의로 소유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도 요건 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명의 자체만으로 배제가 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합산배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합산배제 가능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액 제한, 공시가격 기준 등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와 해당 조항의 가목 요건을 만족해야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종부세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는 차이가 있나요?
답변
아니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모두 합산배제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요건 충족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12.22.일방 배우자(夫)가서울소재 A주택을 취득

○‘15.12월 B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8.2.20. 부부공동명의(각 50:50 지분)로 전환

-’19.2월 완공 및 취득(잔금청산)한 다음 ’19.3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한 후 임대 개시함

* 본건 질의사항외 종부령§3①(8)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1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출처 : 국세청 2023. 06. 19. 서면-2020-법규재산-2913[법규과-1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