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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개발(용도변경·증축) 시 표준비용 적용범위

토지정책과-112  ·  2016.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도변경과 증축이 함께 이루어진 건축물의 혼합개발 시 개발비 산정에서 표준비용을 전체면적에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축부분 토지면적에만 안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증축이 혼합된 사업에서 개발비 산정 시, 표준비용은 토지개발비가 수반되는 증축부분 토지면적에 한해 안분 적용해야 하며, 용도변경만 있는 부분은 표준비용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는 지방 관청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합개발 #용도변경 #증축 #개발비용 #표준비용 #개발이익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12  ·  2016. 01.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2(2016.1.7.)
  •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과 증축사업이 혼합된 경우, 토지개발비용이 수반되는 증축부분의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표준비용을 안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개발비가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만으로 완료되는 부분은 표준비용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표준비용 적용여부의 구체적 판단은 관할 부과징수기관(예: 사상구청)에서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면적 2,700㎡ 이하 개발사업 중 일부는 표준비용 적용 가능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 규정
  •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12 제1호: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사업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7호: ‘용도변경’ 관련 근거와 사업구분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 증축(수평)허가 사업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에 관한 사업 규정
사례 Q&A
1. 혼합개발(증축+용도변경) 시 개발비 표준비용은 어디에 적용되나요?
답변
혼합개발 사업에서는 토지개발비가 드는 증축부분 토지면적에만 표준비용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만 이루어지는 부분은 표준비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용도변경 사업만 시행 시 개발비 표준비용 산정 방법은?
답변
토지개발비가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만의 경우 표준비용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에 토지개발비 없는 용도변경 사업은 표준비용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3. 증축사업이 전체면적에 일부만 해당되면 표준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증축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면적을 안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부 해석에 따라 용도변경 면적과 증축 면적을 구분, 증축부분에 한해 표준비용 산정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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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업과 건축물의 증축사업 혼합개발시 표준비용 적용 범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2, 2016. 1. 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건축법상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사업[주유소(지목 : 주유소)→근린생활시설(지목 : 대지)]의 경우 표준비용 적용시 용도변경을 포함하여 허가 등을 받은 전체면적에 대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증축 부분의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안분 계산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해야 하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이 2,700㎡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12의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1조제2항 본문 괄호안의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사업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7호의 근거법률 및 사업명란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은 토지개발 비용이 수반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증축(수평)허가 사업과 토지개발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사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 표준비용 적용은 토지개발 비용이 수반되는 증축 부분의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안분 계산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표준비용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은 부과징수관청인 사상구에서 관련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07. 토지정책과-1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