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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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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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2, 2016. 1. 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건축법상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사업[주유소(지목 : 주유소)→근린생활시설(지목 : 대지)]의 경우 표준비용 적용시 용도변경을 포함하여 허가 등을 받은 전체면적에 대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증축 부분의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안분 계산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해야 하는 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이 2,700㎡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12의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1조제2항 본문 괄호안의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사업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7호의 근거법률 및 사업명란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은 토지개발 비용이 수반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증축(수평)허가 사업과 토지개발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사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 표준비용 적용은 토지개발 비용이 수반되는 증축 부분의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안분 계산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표준비용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은 부과징수관청인 사상구에서 관련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