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2, 2016. 1. 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건축법상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사업[주유소(지목 : 주유소)→근린생활시설(지목 : 대지)]의 경우 표준비용 적용시 용도변경을 포함하여 허가 등을 받은 전체면적에 대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증축 부분의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안분 계산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해야 하는 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이 2,700㎡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12의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1조제2항 본문 괄호안의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사업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7호의 근거법률 및 사업명란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은 토지개발 비용이 수반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증축(수평)허가 사업과 토지개발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사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 표준비용 적용은 토지개발 비용이 수반되는 증축 부분의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안분 계산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표준비용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은 부과징수관청인 사상구에서 관련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