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1389]  ·  2018.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금융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1389]  ·  2018. 05. 23.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1389](2018.5.23.) 회신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 회신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식 등록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및 등록이 선행된 경우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되는 용역부터 규정이 명확히 적용되며, 이전의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은 면세 대상으로 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2호: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필요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요건 및 절차를 명시하며, 등록 요건 미달 시 등록 제외
사례 Q&A
1.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요?
답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된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식 등록된 사업자를 뜻합니다.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의2가 해당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규정합니다.
3. 면제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된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 회신을 통해 명시적으로 시기가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법인은 2017.2.3. IT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소액해외송금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2017.11.27.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 인가를 받음

 ○질의법인은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2. 질의내용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소액해외송금업무 대상국가 및 취급통화 등을 포함한 취급 범위에 관한 사항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5.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의 정보

   6. 소액해외송금업무 과정에서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

   7.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제2항에 따른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②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다른 업무(이 법에 따른 업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겸영하지 아니하고 소액해외송금업무만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4.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자기자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1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1389]  ·  2018.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1389]  ·  2018. 05. 23.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1389](2018.5.23.) 회신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 회신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식 등록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및 등록이 선행된 경우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되는 용역부터 규정이 명확히 적용되며, 이전의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은 면세 대상으로 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2호: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필요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요건 및 절차를 명시하며, 등록 요건 미달 시 등록 제외
사례 Q&A
1.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요?
답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된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식 등록된 사업자를 뜻합니다.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의2가 해당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규정합니다.
3. 면제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된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 회신을 통해 명시적으로 시기가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법인은 2017.2.3. IT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소액해외송금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2017.11.27.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 인가를 받음

 ○질의법인은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2. 질의내용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소액해외송금업무 대상국가 및 취급통화 등을 포함한 취급 범위에 관한 사항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5.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의 정보

   6. 소액해외송금업무 과정에서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

   7.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제2항에 따른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②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다른 업무(이 법에 따른 업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겸영하지 아니하고 소액해외송금업무만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4.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자기자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1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