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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해외공사 설계·조달용역 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서면-2020-법인-2296[법인세과-1821]  ·  2020.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한국에서 수행한 설계 및 조달용역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수행한 설계 및 조달용역에 따른 소득도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내국법인 #설계용역 #조달용역 #법인세 #소득 #익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296[법인세과-1821]  ·  2020. 05. 27.

  • 국세청 서면-2020-법인-2296[법인세과-1821](2020-05-2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한국에서 수행한 설계 및 조달용역에 따른 대가는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간주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고·납부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내국법인이 국내외 소득 전체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2006.07.19)에서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 제공 계약체결 시 용역대가는 모두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소득 발생 장소가 국내·외인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의 모든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등에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 또는 수입은 익금에 포함
사례 Q&A
1. 내국법인이 해외공사 설계 및 조달용역을 수행할 때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한국에서 수행한 설계 및 조달용역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등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3조, 제4조에서 내국법인의 국내·외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내국법인이 국가 외에서 수령한 용역대가도 한국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소득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수령한 용역대가는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등에서 내국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3. 건설공사에서 설계·조달용역 소득과 시공용역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 차이가 있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한국에서 수행한 설계·조달용역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지 지점이 외국에서 받은 시공용역 소득도 내국법인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4조 및 국세청 회신 근거로, 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 구분 없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국법인과의 건설공사 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수행된 설계 및 조달용역이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정유공장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년부터 20××년까지 공사범위를 설계, 조달, 시공으로 구분하여 공사를 수행함

- 역무수행자에 따라 한국에서 수행하는 설계 및 조달 용역계약은 질의법인이, 사우디내에서 수행하는 시공용역 계약은 질의법인의 사우디지점에서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계약에 따라 설계 및 조달용역은 한국에 있는 질의법인이 수행하고 설계 및 조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질의법인에서 수령함

* 시공용역은 사우디 현지에 있는 지점에서 수행하고 시공용역 대가는 질의법인의 사우디지점에서 수령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2006.07.1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0625, 2001.04.16.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은 국내ㆍ외의 소득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의 원화환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76조제5항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국외지점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에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국외지점에서 근무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 2006.07.20.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3%, 1억원 초과의 경우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7. 서면-2020-법인-2296[법인세과-1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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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해외공사 설계·조달용역 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서면-2020-법인-2296[법인세과-1821]  ·  2020.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한국에서 수행한 설계 및 조달용역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수행한 설계 및 조달용역에 따른 소득도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내국법인 #설계용역 #조달용역 #법인세 #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296[법인세과-1821]  ·  2020. 05. 27.

  • 국세청 서면-2020-법인-2296[법인세과-1821](2020-05-2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한국에서 수행한 설계 및 조달용역에 따른 대가는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간주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고·납부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내국법인이 국내외 소득 전체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2006.07.19)에서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 제공 계약체결 시 용역대가는 모두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소득 발생 장소가 국내·외인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의 모든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등에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 또는 수입은 익금에 포함
사례 Q&A
1. 내국법인이 해외공사 설계 및 조달용역을 수행할 때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한국에서 수행한 설계 및 조달용역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등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3조, 제4조에서 내국법인의 국내·외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내국법인이 국가 외에서 수령한 용역대가도 한국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소득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수령한 용역대가는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등에서 내국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3. 건설공사에서 설계·조달용역 소득과 시공용역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 차이가 있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한국에서 수행한 설계·조달용역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지 지점이 외국에서 받은 시공용역 소득도 내국법인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4조 및 국세청 회신 근거로, 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 구분 없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국법인과의 건설공사 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수행된 설계 및 조달용역이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정유공장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년부터 20××년까지 공사범위를 설계, 조달, 시공으로 구분하여 공사를 수행함

- 역무수행자에 따라 한국에서 수행하는 설계 및 조달 용역계약은 질의법인이, 사우디내에서 수행하는 시공용역 계약은 질의법인의 사우디지점에서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계약에 따라 설계 및 조달용역은 한국에 있는 질의법인이 수행하고 설계 및 조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질의법인에서 수령함

* 시공용역은 사우디 현지에 있는 지점에서 수행하고 시공용역 대가는 질의법인의 사우디지점에서 수령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2006.07.1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0625, 2001.04.16.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은 국내ㆍ외의 소득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의 원화환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76조제5항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국외지점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에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국외지점에서 근무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 2006.07.20.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3%, 1억원 초과의 경우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7. 서면-2020-법인-2296[법인세과-1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