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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 수도권 밖 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법령해석과-3368]  ·  2018.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외 주택을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세대원이 취업 등 사유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S요약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과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이는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수도권 외 주택 #근무상 형편 #부득이한 사유 #세대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법령해석과-3368]  ·  2018. 12. 2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법령해석과-3368](2018-12-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시행규칙 제72조 제9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사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과 각각 1채씩 소유한 후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지 않은 세대원이 있더라도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은 사유, 수도권 외 주택의 취득 배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통해 실제 부득이한 사유 발생 및 주거 이전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및 2년·3년 보유·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수도권 외 주택+일반주택 소유, 사유 해소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간주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세대전원이 취학, 근무 등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 시 부득이한 사유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9항: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못해도 주거 이전한 것으로 본다
사례 Q&A
1.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외 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조건은?
답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외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 후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국세청 2018-법령해석재산-0808 회신 내용 참고
2. 배우자만 지방 근무로 이사, 나머지 세대원이 남은 경우 특례 적용되나?
답변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지 못하였더라도 세대원 전체가 이전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9항 명시,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 근거
3.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답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부득이한 사유와 주거 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및 유권해석 회신 취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⑧ 적용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답변내용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청한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된 배경과 세대원 중 일부가 해당 주택에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사유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수도권 소재 A주택 취득・양도) 2003.12.16. 서울 동작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2018.11.23. 양도함

 ○(수도권 밖 소재 B주택 취득) 배우자가 충남 ◈◈시 ○○동 *** ◇◇아파트 ○○○동 ○○○호에서 2010년 3월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에 의해 2013.6.21. 취득함

  - 배우자는 ◈◈ 및 ▣▣ 소재 □□대학교 교원(현 부교수)으로 2004.3월부터 근무하다 2006.9월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 서울 소재 A주택이 있고, 지방에 신규주택을 소유할 의사가 없어 임대로 거주하던 중

  - 해당 임대주택 단지(*,***세대)에 대한 ◈◈시의 분양전환승인에 따라 새로운 전세물건을 구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지방소재 대학의 잔여 근무기간 및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불안과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것임

 ○(B주택 거주현황) B주택에는 배우자만 거주하였으며, 본인은 취업과 질병치료, 장녀 및 차녀는 취업 이유로 B주택에 이전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에 의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후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 배우자 외 나머지 세대원은 취업, 질병 등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법령해석과-3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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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 수도권 밖 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법령해석과-3368]  ·  2018.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외 주택을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세대원이 취업 등 사유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S요약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과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이는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수도권 외 주택 #근무상 형편 #부득이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법령해석과-3368]  ·  2018. 12. 2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법령해석과-3368](2018-12-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시행규칙 제72조 제9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사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과 각각 1채씩 소유한 후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지 않은 세대원이 있더라도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은 사유, 수도권 외 주택의 취득 배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통해 실제 부득이한 사유 발생 및 주거 이전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및 2년·3년 보유·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수도권 외 주택+일반주택 소유, 사유 해소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간주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세대전원이 취학, 근무 등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 시 부득이한 사유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9항: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못해도 주거 이전한 것으로 본다
사례 Q&A
1.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외 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조건은?
답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외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 후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국세청 2018-법령해석재산-0808 회신 내용 참고
2. 배우자만 지방 근무로 이사, 나머지 세대원이 남은 경우 특례 적용되나?
답변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지 못하였더라도 세대원 전체가 이전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9항 명시,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 근거
3.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답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부득이한 사유와 주거 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및 유권해석 회신 취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⑧ 적용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답변내용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청한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된 배경과 세대원 중 일부가 해당 주택에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사유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수도권 소재 A주택 취득・양도) 2003.12.16. 서울 동작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2018.11.23. 양도함

 ○(수도권 밖 소재 B주택 취득) 배우자가 충남 ◈◈시 ○○동 *** ◇◇아파트 ○○○동 ○○○호에서 2010년 3월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에 의해 2013.6.21. 취득함

  - 배우자는 ◈◈ 및 ▣▣ 소재 □□대학교 교원(현 부교수)으로 2004.3월부터 근무하다 2006.9월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 서울 소재 A주택이 있고, 지방에 신규주택을 소유할 의사가 없어 임대로 거주하던 중

  - 해당 임대주택 단지(*,***세대)에 대한 ◈◈시의 분양전환승인에 따라 새로운 전세물건을 구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지방소재 대학의 잔여 근무기간 및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불안과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것임

 ○(B주택 거주현황) B주택에는 배우자만 거주하였으며, 본인은 취업과 질병치료, 장녀 및 차녀는 취업 이유로 B주택에 이전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에 의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후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 배우자 외 나머지 세대원은 취업, 질병 등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법령해석과-3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