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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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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2021.1.1. 이후 양도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1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불가
(2안) 거주기간만 통산 가능
(3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