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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통산기간

재산세제과-37  ·  2023.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도 공제 적용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 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동일세대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기간 #소득세법 #상속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7  ·  2023. 01. 0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3.01.09.) 회신에 따르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산정시 제1안(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불가)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직접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에 포함되며,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과 관련 부칙 등 해당 법률의 개정 규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주택 등 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및 계산방식 규정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 부칙: 제95조 제2항의 적용시기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통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이전 동일세대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인 자신의 보유·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공제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답변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3. 동일세대 내 상속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의 상속 이후 보유·거주기간만 공제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회신 및 관련 법률 조항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2021.1.1. 이후 양도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1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불가
 ⁠(2안) 거주기간만 통산 가능
 ⁠(3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09. 재산세제과-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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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통산기간

재산세제과-37  ·  2023.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도 공제 적용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 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동일세대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기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7  ·  2023. 01. 0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3.01.09.) 회신에 따르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산정시 제1안(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불가)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직접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에 포함되며,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과 관련 부칙 등 해당 법률의 개정 규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주택 등 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및 계산방식 규정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 부칙: 제95조 제2항의 적용시기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통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이전 동일세대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인 자신의 보유·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공제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답변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3. 동일세대 내 상속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의 상속 이후 보유·거주기간만 공제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회신 및 관련 법률 조항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2021.1.1. 이후 양도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1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불가
 ⁠(2안) 거주기간만 통산 가능
 ⁠(3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09. 재산세제과-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