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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후 무상지급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154  ·  201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분할 후 등기 등으로 상속지분이 확정된 뒤,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상속재산 분할 후 이미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 절차가 완료된 이후, 상속인 중 한 명이 타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상속분 확정 전 분할 및 정상적 유상거래는 증여세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확정 #무상지급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154  ·  2015. 05. 12.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154(2015.05.12) 및 기존 해석례(서면4팀-431, 2006.2.28)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이후 특정상속인이 타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상속분 확정 및 등기 등 이후의 추가 분할이나 무상지급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등기 완료 후 무상 이전이나 금전 지급이 있다면, 향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에 유의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유상거래 및 상속분 확정 전에 이루어진 분할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상속개시 후 등기 등으로 상속분 확정 후 초과 취득 시 증여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의 범위(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권리, 이익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한 예외 규정
사례 Q&A
1. 상속재산 등기 후 상속인 무상지급 시 증여세 발생하나요?
답변
상속재산 등기 등으로 상속지분이 확정된 뒤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0154)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상속재산 분할 후 현금 지급 증여세 면제 예외가 있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 등 예외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규정이 있습니다.
3. 상속자간 유상분할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상속재산을 유상으로 분할하여 각 상속인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예규(재산세과-37, 2010.01.20)에서 유상거래 성립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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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 분할 후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431, 2006.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431, 2006.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971년 부친 사망함

 -(부동산 A) 1994.8.10. 상속인 갑과 을이 1/2로 분할 후 2006.12.21. 토지공사로부터 대금 수령하였으나, 을이 모두 받아서 보유 및 사용

 -(부동산 B) 1994.8.10. 착오 및 협의에 따라 을 명의로 단독 분할 처리 및 을이 2006.12.21. 토지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보유 및 사용

 -상기 2 물건에 대하여 1/2 분할상속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 혹은 다른 토지로 대체 지불 이행각서 작성(2006.12.21.)

 O 질의내용

 -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을이 갑에게 현금 혹은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수증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431, 2006.0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과-169, 2011.0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서 상속개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재협의분할에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세과-37, 2010.01.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12. 서면-2015-상속증여-0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