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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관계회사 근로자 우리사주 배정 제한 적법성 검토

퇴직연금복지과-2331  ·  2021.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 제한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에서 지정한 우리사주 배정 대상의 범위와 지배관계 회사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청약 자격과 제한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우리사주 #지배관계회사 #근로자 #청약기회 #배정제한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31  ·  2021. 05. 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1(2021.05.20.) 회신에 따르면,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 제한 적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배정 청약 기회는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로 범위가 정해질 수 있고,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배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지배관계회사 직원이 우리사주 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등 관련 조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따라서, 회사의 결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 청약 기회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우리사주 배정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우리사주 배정 대상의 범위와 절차 명시
  • 상법 제342조의2: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 등 절차 규정
  • 관계회사 및 지배·종속회사 관련 규정: 관계회사 직원에 대한 우리사주 적용 범위
사례 Q&A
1. 지배관계회사 직원이 우리사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우리사주는 누가 청약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만 우리사주 배정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배정대상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배관계회사 직원의 우리사주 배정 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관계회사 관련 조문에 근거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1, 2021. 5.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0. 퇴직연금복지과-233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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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관계회사 근로자 우리사주 배정 제한 적법성 검토

퇴직연금복지과-2331  ·  2021.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 제한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에서 지정한 우리사주 배정 대상의 범위와 지배관계 회사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청약 자격과 제한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우리사주 #지배관계회사 #근로자 #청약기회 #배정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31  ·  2021. 05. 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1(2021.05.20.) 회신에 따르면,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 제한 적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배정 청약 기회는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로 범위가 정해질 수 있고,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배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지배관계회사 직원이 우리사주 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등 관련 조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따라서, 회사의 결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 청약 기회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우리사주 배정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우리사주 배정 대상의 범위와 절차 명시
  • 상법 제342조의2: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 등 절차 규정
  • 관계회사 및 지배·종속회사 관련 규정: 관계회사 직원에 대한 우리사주 적용 범위
사례 Q&A
1. 지배관계회사 직원이 우리사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우리사주는 누가 청약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만 우리사주 배정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배정대상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배관계회사 직원의 우리사주 배정 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관계회사 관련 조문에 근거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1, 2021. 5.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0. 퇴직연금복지과-23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