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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기간 기준에 관한 환경부 해석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실시기간과 특정장비 사용기간은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부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서 기재하는 ‘공사실시기간’은 특정공사 기계·장비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하며,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은 별표 9의 기계·장비 사용 공사기간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비 이동·정비는 통상 작업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장비가 가동되어 소음을 유발하면 작업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공사실시기간 #특정장비 #사용기간 #소음진동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공사실시기간’은 특정공사 기계·장비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합니다.
  •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를 실제로 사용한 공사기간을 지칭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공사 개시 전 장비 이동이나 정비(예열) 등 준비 단계는 작업행위로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 단, 공정이 연속되어 장비가 가동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작업행위로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생활환경과), 2025. 7. 28., 국민신문고 수집

L관련 법령 해석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공사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 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세부 절차와 대상 기계·장비 명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종류 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공사실시기간’ 등의 기재항목 명시
사례 Q&A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실시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공사실시기간’은 특정공사 기계·장비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환경부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실시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특정장비 사용기간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답변
‘특정장비 사용기간’은 별표 9 기계·장비를 현실적으로 사용한 공사기간을 뜻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환경부 해석에 따르면 특정장비 사용기간은 해당 기계·장비의 실제 사용기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준비 단계의 장비 이동이나 예열도 작업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비 이동이나 정비(예열) 등은 통상적으로 작업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환경부 답변에서 준비 행위는 작업행위로 보기 곤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기간 기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생활환경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구체적 작업시간 등 문의

【회답】

○ ⁠「소음 ㆍ 진동관리법 ⁠(이하 ⁠‘ 법 ’ 이라고 함)」 제22조, 법 시행 규칙 제21조 및 ⁠[별표 9]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ㆍ 장비의 종류 ” 에 해당하는 장비를 5 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의 ⁠‘ 공사실시기간 ’ 은 특정공사 기계 ㆍ 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하며, ⁠‘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 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의 기계 ㆍ 장비를 사용한 공사기간을 의미합니다.
○ 공사 개시기간 이전에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장비 이동이나 정비 ⁠(예열) 등은 통상적으로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일련의 연속된 공정단위로서 장비가 가동되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면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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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기간 기준에 관한 환경부 해석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실시기간과 특정장비 사용기간은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부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서 기재하는 ‘공사실시기간’은 특정공사 기계·장비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하며,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은 별표 9의 기계·장비 사용 공사기간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비 이동·정비는 통상 작업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장비가 가동되어 소음을 유발하면 작업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공사실시기간 #특정장비 #사용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공사실시기간’은 특정공사 기계·장비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합니다.
  •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를 실제로 사용한 공사기간을 지칭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공사 개시 전 장비 이동이나 정비(예열) 등 준비 단계는 작업행위로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 단, 공정이 연속되어 장비가 가동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작업행위로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생활환경과), 2025. 7. 28., 국민신문고 수집

L관련 법령 해석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공사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 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세부 절차와 대상 기계·장비 명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종류 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공사실시기간’ 등의 기재항목 명시
사례 Q&A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실시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공사실시기간’은 특정공사 기계·장비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환경부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실시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특정장비 사용기간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답변
‘특정장비 사용기간’은 별표 9 기계·장비를 현실적으로 사용한 공사기간을 뜻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환경부 해석에 따르면 특정장비 사용기간은 해당 기계·장비의 실제 사용기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준비 단계의 장비 이동이나 예열도 작업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비 이동이나 정비(예열) 등은 통상적으로 작업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환경부 답변에서 준비 행위는 작업행위로 보기 곤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기간 기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생활환경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구체적 작업시간 등 문의

【회답】

○ ⁠「소음 ㆍ 진동관리법 ⁠(이하 ⁠‘ 법 ’ 이라고 함)」 제22조, 법 시행 규칙 제21조 및 ⁠[별표 9]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ㆍ 장비의 종류 ” 에 해당하는 장비를 5 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의 ⁠‘ 공사실시기간 ’ 은 특정공사 기계 ㆍ 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하며, ⁠‘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 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의 기계 ㆍ 장비를 사용한 공사기간을 의미합니다.
○ 공사 개시기간 이전에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장비 이동이나 정비 ⁠(예열) 등은 통상적으로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일련의 연속된 공정단위로서 장비가 가동되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면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