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생활환경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구체적 작업시간 등 문의
○ 「소음 ㆍ 진동관리법 (이하 ‘ 법 ’ 이라고 함)」 제22조, 법 시행 규칙 제21조 및 [별표 9]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ㆍ 장비의 종류 ” 에 해당하는 장비를 5 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의 ‘ 공사실시기간 ’ 은 특정공사 기계 ㆍ 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하며, ‘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 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의 기계 ㆍ 장비를 사용한 공사기간을 의미합니다.
○ 공사 개시기간 이전에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장비 이동이나 정비 (예열) 등은 통상적으로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일련의 연속된 공정단위로서 장비가 가동되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면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생활환경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구체적 작업시간 등 문의
○ 「소음 ㆍ 진동관리법 (이하 ‘ 법 ’ 이라고 함)」 제22조, 법 시행 규칙 제21조 및 [별표 9]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ㆍ 장비의 종류 ” 에 해당하는 장비를 5 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의 ‘ 공사실시기간 ’ 은 특정공사 기계 ㆍ 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하며, ‘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 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의 기계 ㆍ 장비를 사용한 공사기간을 의미합니다.
○ 공사 개시기간 이전에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장비 이동이나 정비 (예열) 등은 통상적으로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일련의 연속된 공정단위로서 장비가 가동되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면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