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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양도세율

서면-2019-부동산-1828[부동산납세과-626]  ·  2019.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양도 #입주자지위 #양도소득세 #양도세50퍼센트 #중과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1828[부동산납세과-626]  ·  2019. 06.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1828[부동산납세과-626], 2019.06.19.
  • 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계약금 수령을 증빙하거나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과세율 예외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에 따라 입주자 지위를 중복 보유하지 않고, 만 3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유사 예규(서면-2018-부동산-0735, 2018.04.24.)도 동일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 적용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단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 및 계약금 수령 시 또는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 중과되지 않는 주택 입주자 선정 지위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법적 근거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부동산-1828)에 따라 고율 세율이 적용됨
2.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 예외 요건이 있나요?
답변
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계약금 수령 증빙 또는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단서시행령 제167조의6에서 예외적 중과 불인정 조건 규정
3. 분양권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입주자 지위 양도의 경우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는 보유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50% 세율을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6.11.00. ⁠‘수원시 광교택지 개발지구’ A오피스텔 1실 분양 받음

-세무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음

○ 질의내용

2년이 경과한 후 A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50%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천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하

5억원 이하

1억2천460만원+(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천460만원+(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천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하

5억원 이하

1억2천460만원+(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천460만원+(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8-부동산-0735, 2018.04.24.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9. 서면-2019-부동산-1828[부동산납세과-6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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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양도세율

서면-2019-부동산-1828[부동산납세과-626]  ·  2019.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양도 #입주자지위 #양도소득세 #양도세50퍼센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1828[부동산납세과-626]  ·  2019. 06.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1828[부동산납세과-626], 2019.06.19.
  • 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계약금 수령을 증빙하거나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과세율 예외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에 따라 입주자 지위를 중복 보유하지 않고, 만 3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유사 예규(서면-2018-부동산-0735, 2018.04.24.)도 동일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 적용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단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 및 계약금 수령 시 또는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 중과되지 않는 주택 입주자 선정 지위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법적 근거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부동산-1828)에 따라 고율 세율이 적용됨
2.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 예외 요건이 있나요?
답변
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계약금 수령 증빙 또는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단서시행령 제167조의6에서 예외적 중과 불인정 조건 규정
3. 분양권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입주자 지위 양도의 경우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는 보유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50% 세율을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6.11.00. ⁠‘수원시 광교택지 개발지구’ A오피스텔 1실 분양 받음

-세무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음

○ 질의내용

2년이 경과한 후 A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50%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천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하

5억원 이하

1억2천460만원+(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천460만원+(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천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하

5억원 이하

1억2천460만원+(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천460만원+(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8-부동산-0735, 2018.04.24.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9. 서면-2019-부동산-1828[부동산납세과-6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