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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겸영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기준

사전-2023-법규소득-0331[법규과-2732]  ·  2023.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 단독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추계신고 #단독사업장 #기부금 #필요경비 #종교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331[법규과-2732]  ·  2023. 10. 30.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331[법규과-2732] 회신에 따른 공식 해석임을 밝힙니다.
  •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동일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기부금 집행이 공동사업장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하여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시에는 공동사업장별로 수입과 경비 구분 및 장부 기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서류(기부금영수증 등)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소득계산과 필요경비 산입 방식은 소득세법 제43조, 제160조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별 회계분리가 정확히 이루어질 때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및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손익분배방식 등 공동사업 소득계산 특례 조항
  • 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자는 장부를 갖추고 소득별·사업장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공통경비의 배분 원칙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의 범위와 종류를 규정함
  • 소득세법 집행기준 34-81-2: 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정의하여, 지출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를 함께 운영할 때 기부금 경비처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별 경비 산입 원칙에 근거합니다.
2.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부금이 공동사업장 명의로 지출되고 소득세법상 장부, 영수증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4조, 제160조,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기부금 경비처리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 겸영 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의 귀속 사업장, 장부기록, 증빙서류가 명확해야 하고 각 규정에 따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제160조,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명확히 관리·기재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단독사업장과 8인의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을 각각 영위하고 있음

  -단독사업장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장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음

 ○2022년 중 종교단체에 건축헌금 총 000,000,000원을 기부하였음

2. 질의내용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자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 전액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기부금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⑥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삭제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삭제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6.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소득세법 집행기준 34-81-2 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귀속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며 기부금 필요경비 계상시기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30. 사전-2023-법규소득-0331[법규과-27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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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겸영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기준

사전-2023-법규소득-0331[법규과-2732]  ·  2023.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 단독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추계신고 #단독사업장 #기부금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331[법규과-2732]  ·  2023. 10. 30.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331[법규과-2732] 회신에 따른 공식 해석임을 밝힙니다.
  •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동일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기부금 집행이 공동사업장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하여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시에는 공동사업장별로 수입과 경비 구분 및 장부 기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서류(기부금영수증 등)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소득계산과 필요경비 산입 방식은 소득세법 제43조, 제160조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별 회계분리가 정확히 이루어질 때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및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손익분배방식 등 공동사업 소득계산 특례 조항
  • 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자는 장부를 갖추고 소득별·사업장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공통경비의 배분 원칙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의 범위와 종류를 규정함
  • 소득세법 집행기준 34-81-2: 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정의하여, 지출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를 함께 운영할 때 기부금 경비처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별 경비 산입 원칙에 근거합니다.
2.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부금이 공동사업장 명의로 지출되고 소득세법상 장부, 영수증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4조, 제160조,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기부금 경비처리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 겸영 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의 귀속 사업장, 장부기록, 증빙서류가 명확해야 하고 각 규정에 따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제160조,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명확히 관리·기재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단독사업장과 8인의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을 각각 영위하고 있음

  -단독사업장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장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음

 ○2022년 중 종교단체에 건축헌금 총 000,000,000원을 기부하였음

2. 질의내용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자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 전액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기부금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⑥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삭제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삭제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6.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소득세법 집행기준 34-81-2 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귀속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며 기부금 필요경비 계상시기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30. 사전-2023-법규소득-0331[법규과-27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