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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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69, 2017.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 제10호에 따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에 곤돌라를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해당 곤돌라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