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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 내 곤돌라 설치 이동 시 안전인증 대상 여부

산업안전과-5569  ·  2017.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곤돌라를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할 때 추가적인 안전인증이 필요한지요?

S요약

같은 사업장 내에서 장소만 이동하여 곤돌라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동일 사업장 내 장소 이동에 한해 별도의 안전인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곤돌라 #사업장 내 설치 #안전인증 #장소 이동 #안전인증 면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569  ·  2017. 12.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69(2017.12.1) 유권해석에 따름
  •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 제10호에 근거해 추가 안전인증이 면제됨을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 즉, 최초로 설치할 때는 안전인증이 필요하지만, 설치 후 동일 사업장 내에서 장소만 변경하여 곤돌라를 옮기는 경우에는 추가 안전인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 내 곤돌라 장소 이동 시 안전인증은 면제되나, 처음 설치 시에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10호: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유권해석: 안전인증은 곤돌라 최초 설치 시에만 필요하며, 동일 사업장 내 장소 이동은 별도 안전인증 불요
사례 Q&A
1. 사업장 내 곤돌라를 다른 위치로 이동 설치하면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동일 사업장 내에서는 곤돌라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추가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69 유권해석과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 제10호를 근거로 합니다.
2. 처음 곤돌라 설치 시 안전인증 후, 장소만 이동하면 별도 인증이 필요한지?
답변
초기 곤돌라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으셨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장소 이동만으로는 별도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곤돌라의 동일 사업장 내 장소 변경이 안전인증 대상 제외에 해당하는지?
답변
네, 동일 사업장 안 곤돌라 장소 변경의 경우에는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고시 별표1 제10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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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같은 사업장안에서 옮겨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69, 2017.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답】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 제10호에 따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에 곤돌라를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해당 곤돌라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2. 01. 산업안전과-55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