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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제도 이전 생산 시스템동바리·비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722  ·  2017.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인증제도 시행(2010.12.24)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도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0년 12월 24일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현장 반입 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등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성능이 확보된다면 현장에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시스템동바리 #시스템비계 #가설기자재 #KOLAS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22  ·  2017. 05.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2722(2017.5.16)
  • 안전인증제도 시행일(2010.12.24.)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됨.
  • 해당 제품은 사용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건설현장에 반입 및 사용 가능함.
  • 현장 반입 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또는 안전보건공단 등)의 시험성적서에서 성능이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을 권고함.
  • 즉, 2010.12.24. 이전 생산품은 별도의 안전인증 없이도 사용 가능하나, 시험기관의 안전성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가설기자재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아목: 가설기자재에 포함되는 시스템동바리·시스템비계의 안전인증 명시
  • 안전인증 의무화 고시(2010.12.24. 시행): 2010년 12월 24일부터 생산 또는 수입, 출고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의무 부과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또는 안전보건공단 등)의 시험성적서 상 안전기준 충족 필요
사례 Q&A
1. 2010년 이전 생산된 시스템동바리도 안전인증 없이 쓸 수 있나요?
답변
네, 2010.12.24. 이전 생산된 시스템동바리와 시스템비계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공식 답변 및 안전인증 고시 내용에 의거.
2. 안전인증 미대상 시스템비계, 현장반입 조건이 있나요?
답변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등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안전기준 충족이 입증된 경우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반입시 시험성적서를 통한 방호장치 안전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명시.
3. 안전인증 이전 생산 시스템동바리 현장 반입 시 주의점?
답변
시험기관의 안전성 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구비를 권고하니, 이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현장 반입 시 시험성적서로 성능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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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22, 2017. 5.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인증제도 시행('10.12.24)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인증 제외대상 품목이고 사용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음
- 안전인증제도 시행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는 현장 반입 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또는 안전보건공단 등)의 시험성적서 상 시험결과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성능이 확보된다면 건설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기를 건의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가설 기자재 중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10.12.24부터 제조(수입)ㆍ출고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그 이전제품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5. 16. 산업안전과-27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