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입점업체가 전대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용역의 대가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금액을 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신이 임차한 사업장에 입점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이하 “입점업체”)의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시식상품권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해당 상품권 소지자는 입점업체에서 음식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만큼 대금에서 차감하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로서입점업체가 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서 시식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을 할인하여 준 후 사업자로부터 해당 할인금액을 보전받는 경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대업자가 전대 사업장에 입점한 음식점의 홍보를 위해 시식상품권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로서 입점업체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시식상품권을 제시한 고객에게 그 대가에서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할인하여 준 후 해당 할인금을 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또는 “전대업자”)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복합상가를 임차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 “입점업체”)에게 해당 상가를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입점업체의 홍보를 목적으로 입점업체와 협의(구두상의 협의)하여 ‘시식상품권’(이하 “시식권”)을 제작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는데
- 본건 시식권의 권면금액은 5,000원으로 시식권에 기재된 입점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 교환 시 차액금은 환불되거나 재사용할 수 없고 비매품으로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 해당 시식권을 소지한 고객은 입점업체를 방문하여 음식용역을 제공받은 후 시식권을 제시하면 총 결제금액에서 권면금액을 차감 받을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회수한 시식권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질의법인에게 그 대금을 청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2[법령해석과-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입점업체가 전대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용역의 대가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금액을 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신이 임차한 사업장에 입점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이하 “입점업체”)의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시식상품권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해당 상품권 소지자는 입점업체에서 음식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만큼 대금에서 차감하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로서입점업체가 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서 시식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을 할인하여 준 후 사업자로부터 해당 할인금액을 보전받는 경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대업자가 전대 사업장에 입점한 음식점의 홍보를 위해 시식상품권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로서 입점업체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시식상품권을 제시한 고객에게 그 대가에서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할인하여 준 후 해당 할인금을 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또는 “전대업자”)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복합상가를 임차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 “입점업체”)에게 해당 상가를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입점업체의 홍보를 목적으로 입점업체와 협의(구두상의 협의)하여 ‘시식상품권’(이하 “시식권”)을 제작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는데
- 본건 시식권의 권면금액은 5,000원으로 시식권에 기재된 입점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 교환 시 차액금은 환불되거나 재사용할 수 없고 비매품으로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 해당 시식권을 소지한 고객은 입점업체를 방문하여 음식용역을 제공받은 후 시식권을 제시하면 총 결제금액에서 권면금액을 차감 받을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회수한 시식권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질의법인에게 그 대금을 청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2[법령해석과-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