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조별 순환휴업 후 전면휴업 시 휴업수당 산정

근로기준정책과-2081  ·  2020.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별 순환휴업 후 사업장에서 전면휴업을 시행한 경우,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이 시행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 시 전면휴업 실시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합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며, 조별 순환휴업 기간에 정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간을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이 산입기간 내에 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휴업수당 #조별 순환휴업 #전면휴업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81  ·  2020. 05.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1, 2020.5.21
  • 휴업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며, 조별 순환휴업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휴업수당 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면휴업을 실시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입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조별 순환휴업은 사업장 전체 기준으로는 부분휴업이지만, 개별 근로자가 근무를 제공한 날은 휴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 상이하게 반영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산입·제외기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기간(휴업수당 등 지급기간 포함) 관련
  • 휴업수당 지급 범위와 기준, 평균임금 산정 시기와 산입·제외 사유 규정
사례 Q&A
1. 조별 순환휴업 후 전면휴업 실시 시 휴업수당 산정 기준은?
답변
전면휴업을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0-근로기준정책과-2081에 따르면, 휴업수당은 전면휴업 실시일을 산정사유로 하여 계산합니다.
2. 조별 순환휴업 기간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하나요?
답변
조별 순환휴업 기간 중 근무를 제공한 근로자는 해당 기간을 휴업수당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 시 기존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고려 방법은?
답변
산입기간 내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1, 2020. 5.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조별로 휴업을 실시한 기간은 사업장 전체로 보았을 때는 부분 휴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 휴업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다른 조의 근로자가 휴업하였다고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님.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근로자들이 조별로 순환휴업을 실시해오다가 사업장이 전면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면휴업을 실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산정함이 원칙일 것임.
- 다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입기간 내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함이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1. 근로기준정책과-20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