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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휴업수당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지급 기준

근로기준정책과-3173  ·  2019.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별도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기준이므로 서로 연동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휴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173  ·  2019. 06.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6.3.)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을 시키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기초로 하여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최저임금과 산정방식과 기준이 다르며 별개의 개념임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액 이하의 금액이 산정되어 휴업수당으로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방법 명시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기준임을 명확히 판시
사례 Q&A
1. 휴업수당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기준을 충족했다면, 그것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어도 별도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 적용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고, 최저임금은 별도의 최저 기준으로 산정되어 두 기준은 서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기준임을 대법원 판결과 함께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던 근로자도 휴업수당이 달라지나요?
답변
아니요, 최저임금 이하의 휴업수당이 산정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답변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을 기초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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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 6.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 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판결),
-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역시 법정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03. 근로기준정책과-31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