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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전부 일시납부 허가 시 상속세 물납신청 기한

서면-2015-상속증여-0902  ·  2015.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후 세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물납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후 연부연납 세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연부연납 세액 전부에 대한 물납 신청은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각각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일시납부 #물납 #신청기한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902  ·  2015. 07.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902 (2015.07.02)
  •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가산금 제외)에 대해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 신청하실 수 있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각각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 예규(법규재산2013-541)에 따라 5년간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후 전부 일시납부 허가 시에도 동일하게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 신청이 인정됩니다.
  • 다만, 물납 신청 가능한 재산과 요건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 등 별도의 규정도 준용되고,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한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물납 허가 요건 및 절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연부연납 허가 후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한 및 절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연부연납 세액 전부 일시납부 허가 받은 자의 물납 신청 가능 시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와 그에 따른 납부기한
사례 Q&A
1.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 일시납부 시 물납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연부연납 세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 받은 경우에는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세청이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물납 신청 시점은?
답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상속세 물납, 연부연납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물납 신청은 연부연납 세액(가산금 제외)이 대상이며, 가산금은 물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5-상속증여-0902) 및 시행령 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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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상증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각각 물납 신청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연부연납 가산금 제외)에 대하여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각각 물납 신청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4.5월초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2014.11월에 상속세 신고하였으며, 상속세 8억 9,500만원에 대해 연부연납 신청하면서 1억 4,900만원을 납부함. 연부연납은 2015.5.31.허가받음

  ○ 상속세 조사결과 2015.5월에 약 9,480만원이 나옴

 나. 질의내용

  ○ 당초 상속세 신고분에 대한 연부연납 7억 4,600만원과 고지 9,480만원 총 8억 4,100만원에 대해 한번에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연부연납은 1회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할 예정이며, 물납을 하려는 부동산의 상속가액은 약 7억 5,500만원임

    *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가액이 7억 5,500만원으로 연부연납분보다 900만원이 크기 때문에 한번에 물납 신청할려고 하는 것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3-541, 2014.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5년의 기간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 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연부연납 가산금 제외)에 대하여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02. 서면-2015-상속증여-09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