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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골재채취업 겸영 매입세액 공제 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  ·  2015.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골재채취업 관련 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골재채취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업 #골재채취업 #매입세액공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  ·  2015. 06. 29.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2015-06-29) 회신
  •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야에 산업단지 조성 허가 및 골재채취업 등록을 받고, 골재채취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골재채취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비율에 맞게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 목적별로 각 매입세액의 귀속이 명확하다면 별도 안분 없이 바로 각 사업에 귀속하여 공제하고, 귀속이 불명확한 비용만 안분의 대상이 됨을 밝혔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의 적용 범위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골재채취업이 모두 공식 등록·허가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특수 상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실지귀속 구분 불가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골재채취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골재채취업에 직접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직접 사용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실지귀속 구분이 안 되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 기준을 적용해 안분합니다.
3.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함께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안분계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서 귀속 분리가 안 되는 경우만 안분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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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및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허가와 함께 해당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토공사업자로부터 골재채취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임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1.1.17.∼2015.12.31.까지 단지조성허가를 받았으며

  -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산림골재 채취업으로 등록하였음

2. 질의내용

○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자체에 산림골재 채취업으로 등록하여 단지 조성 중에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9.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