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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및 사례

서면-2015-부동산-1474[부동산납세과-1415]  ·  2015.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소유 토지를 특정인이 단독 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해 분할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이 단순히 소유지분별로 나눠지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특정 필지를 특정인이 단독 소유하게 되도록 서로의 지분을 정리해 분할할 경우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어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됩니다.
#공유토지 #분할 #양도소득세 #지분정리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474[부동산납세과-1415]  ·  2015. 09.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474[부동산납세과-1415](2015.09.08)
  •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한 소유지분별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으나, 지분변경으로 특정 필지를 특정인이 단독 소유하게 되면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된 것으로,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단순히 감정가액 기준으로 균등 공유물분할해도 실제 지분이 교환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 지분변동이 없는 순수한 분할은 비과세이나, 분할 전후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화되는 지분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국세청은 유사 판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부동산거래관리과-1436 등) 및 기본통칙 조항을 근거로, 가액·지분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자산에 대한 매도, 교환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 등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공동소유 토지의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2011.07.21): 지분 변동 없는 구분 등기는 양도 해당 안 됨, 가액 기준 판단
  • 부동산거래관리과-1436(2010.12.03): 자신 지분 감소와 타인 지분 증가가 교환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
사례 Q&A
1. 공유 토지 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답변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특정 필지의 자기지분이 줄고 타 필지에서 증가하는 등 지분 교환 형태가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와 기본통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동산-1474)에 근거합니다.
2. 토지 공유자가 지분 정리 후 특정 필지 단독 소유 시 과세 여부는?
답변
특정 필지를 특정인이 단독 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할 경우 이를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15-부동산-1474)은 지분 감소와 증가가 교환되면 소득세법상 양도라 보았습니다.
3.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균등 분할해도 양도소득세 해당하나요?
답변
지분율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소유자의 지분 변동이 발생하면 양도로 보아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실제 지분 변화가 과세 판단의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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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1인이 단독 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

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여러필지의 토지를 공유자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특정필지를 특정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여 구분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6필지

- 55,626㎡

- 감정가액

2,411백만원

-12필지

-61,948㎡

-감정평가액

3,504백만원

-8필지,

- 42,237㎡

-감정가액

 4,565백만원

* 甲 50,091㎡, 3,493백만원(공유 1/2)

  乙 50,091㎡, 3,493백만원(공유 1/2)

  丙 50,091㎡, 3,493백만원(공유 1/2)

︵공유물분할

乙 소유

丙 소유

甲 소유

소유

* 甲 41,225㎡, 3,488 백만원 단독

  乙 47,081㎡ 3,487 백만원 단독

  丙 60,612㎡ 3,504 백만원 단독

(해당 필지 안에는 여러 갈래의 ⁠‘구거’가 관통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구거가 다수의 필지 사이를 관통할 경우 다수의 필지를 연접으로 보는지 여부?

  2. 이 경우 지분율에 의한 3분의 1씩 분할하려고 하는데, 감정가액으로 균등하게 공유물분할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 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④ ~ ⑤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2011.07.21)

[ 회 신 ]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포함)으로「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1-533(2012.1.20)

[ 회 신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5필지 중 4필지는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하고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후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때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4-384 ⁠(2014.04.24)

[ 회 신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과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각각 1인이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08. 서면-2015-부동산-1474[부동산납세과-1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