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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시기 유권해석

서면-2015-부가-22456[부가가치세과-962]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과세기간 #세관 #전자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456[부가가치세과-962]  ·  2015.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456[부가가치세과-962](2015.06.30)
  •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하게 됩니다.
  • 수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즉 다음 과세기간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248, 1993.07.16)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7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14년에 수입신고 및 입항 등이 있었으나, 실제 전자세금계산서가 2015년에 발급되었다면, 2015년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 징수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7: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으면, 발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
  • 부가46015-1248(1993.07.16): 수입세금계산서는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 시점에 교부되며,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례 Q&A
1.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 이후 다음 과세기간에 받았을 때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나요?
답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받으셨다면,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7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합니다.
2. 수입신고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다를 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답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하는 시점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공제 기준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과세기간과 다르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전자수입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된 경우, 그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22456 유권해석과 관련 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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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48, 1993.07.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48, 1993.07.16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재가공후 수출하는 업체임

 나. 세관에서 발행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서에 발행일자가 2014.12.30.로 되어 있으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2015.1.9.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됨

2. 질의내용

 입항일이 2014.12.28.이고 반입일이 2014.12.29. 수입신고일이 2014.12.30.로 2014년도이므로 세관에서 2014.12.30.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7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46015-1248, 1993.07.16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5-부가-22456[부가가치세과-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