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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353[법규과-1881]  ·  2023.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사업자가 협약에 따라 발전용수를 공급하면서 발전손실 보상금을 받을 때, 이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발전사업자가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발전용수를 지원하고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발전손실 #보상금 #부가가치세 #세금 #공급가액 #손해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353[법규과-1881]  ·  2023. 07. 18.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353[법규과-1881](2023-07-18) 회신에 따름
  • 해당 발전손실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발전사업자가 발전용수를 공급하여 전력생산이 감소하는데 대해 받은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협약 목적, 사실관계 등 실질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에 따라 강제손실, 망실, 위약 등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는 상품, 제품 등 유체물과 전기 등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재화의 사용권 허여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례 Q&A
1. 발전손실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까?
답변
발전손실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과세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2.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발전용수를 제공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답변
기존 전력생산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23-07-18)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공급의 정의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상금은 세금 부과 되나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직접 관련 없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기본통칙 4-0-1에 근거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전사업자가 ◇공사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댐 발전용수를 공사에 지원하고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발전사업자인 신청공사가 ◇공사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관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물-에너지 기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강댐 발전용수를 B공사에 지원하여 △△댐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에 활용함에 따라 신청공사의 전력생산이 감소(발전손실)하는데 대해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발전사업자가 ◇공사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종전 전력발전에 사용했던 발전용수를 가뭄 해결을 위해 ◇공사에 공급함에 따라 발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2001.4.2.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사로부터 발전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발전사업자인 신청공사는 수력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 **군 **면에 있는 ○○강댐 갇힌 물을 약 2.2km의 터널을 통해 산 너머로 보내 ○○강 수력발전소(신청공사가 운영)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 동 발전(소)에 사용된 물은 득량만 간척지로 흘러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음

 ○ 2023.3.16.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광주·전남지역의 가뭄대응을 위해 신청공사와 ◇공사간에 수력발전댐인 ㅇㅇ강댐과 다목적댐인 △△댐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이하 ⁠“본건 협약”)을 체결함

  - 본건 협약은 물-에너지 관리 기관인 ◇공사와 신청공사가 △△댐*의 생활․공업용수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 다목적댐(◇공사가 운영)인 △△댐은 광주․전남 지역 11개 지자체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섬진강 유역의 강우 부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8월 30일부터 가뭄 심각단계에 돌입한 상황이고, 올해 3월 13일 기준으로 △△댐 저수율은 22.2%로 예년의 51% 수준에 불과하여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임

  -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체결된 것임

 ○ 양사간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신청공사가 운영 중인 수력발전댐인 ㅇㅇ강댐은 ◎◎만 방면으로 농업용수를 방류하여 전력을 생산하던 기존의 운영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 ◎◎만 지역의 농업용수 필요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용수를 ◇공사가 운영하는 △△댐 방면으로 방류하여

  - 2023.6월까지 약 2,980만 톤의 물이 △△댐으로 공급되어 해당 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될 예정임

 ○ 신청공사와 ◇공사 간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신청공사의 전력생산 감소분(발전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었는바

  - ㅇㅇ강댐에서 △△댐으로 공급된 물량과 앞으로 가뭄 해소 전까지 추가적으로 지원될 물량에 해당하는 발전손실은 ◇공사에서 신청공사에 보상금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 해당 손실보상금(이하 ⁠“쟁점보상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23.3.14.).

◦보상금은 「지원유량(㎥)×전수비(kWh/㎥)×계통한계가격(원/kWh)」으로 산정

 * 전수비:발전방류량 1㎥당 생산되는 발전량 ⁠(발전설비용량/최대발전방류량)

 * 계통한계가격(SMP):전력시장에 거래되는 시간대별 전력 도매가(한전 구매단가)

 ○ 신청공사가 전력발전에 사용했던 물을 가뭄 해결을 위해 ◇공사에 공급한 결과 발전손실이 발생하며

  - 지원한 물로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임

△△댐 가뭄대응을 위한 ㅇㅇ강댐 연계운영 및 발전손실 보상 협약서

  ◇공사와 신청공사는 △△댐 가뭄대응을 위한 ㅇㅇ강댐의 연계운영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발전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댐 가뭄대응을 위하여 ㅇㅇ강댐의 저수를 보성강 본류로 방류하여 △△댐과 연계운영(이하 ⁠“연계운영”이라 한다)하는 방안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ㅇㅇ강댐 발전손실 보상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용어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문방류량 : ㅇㅇ강댐 수문(배사문 포함)을 통해 방류하는 양

  2. 발전방류량 : ㅇㅇ강수력발전소 사용수량

  3. 최대발전방류량 : ㅇㅇ강수력발전소 제원에 따른 6.4㎥/초

  4. 총방류량 : 제1호 수문방류량과 제2호 발전방류량을 합산한 양

제5조(손실보상의 지급) ◇공사는 연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ㅇㅇ강댐 발전손실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이 협약에서 결정한 손실보상 방법에 따라 신청공사에게 지급함

제6조(지원유량의 산정) ㅇㅇ강댐의 발전손실 지원유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총방류량1)이 최대발전방류량2)보다 큰 경우에는 최대발전방류량에서 발전방류량3)을 제외한 유량을 발전손실 지원유량으로 한다.

  2. 총방류량이 최대발전방류량보다 작을 경우 수문방류량4)을 발전손실 지원유량으로 한다.

  3. 총방류량 및 수문방류량에는 하천유지유량5) 0.51㎥/초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발전손실 지원유량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 쟁점보상금 관련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7조(보상단가) ㅇㅇ강수력발전소의 ⁠“전력생산 전수비”는 발전설비 시설용량(4,500kW)을 최대발전방류량으로 나눈 값으로 설정하고 1㎾h당 ⁠“발전손실 보상단가”는 해당 시간의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을 적용한다. 단, 「전기사업법」 제33조제2항 및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4조(긴급정산상한가격)에 따른 상한가격이 고시된 월에는 해당 월의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7. 개정)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수돗물(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0-1 【수돗물의 정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 ⁠(2014.12.30. 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수문방류량과 발전방류량을 합산한 양

2) ㅇㅇ강수력발전소 제원에 따른 6.4㎥/초

3) ㅇㅇ강수력발전소 사용수량

4) ㅇㅇ강댐 수문(배사문 포함)을 통해 방류하는 양

5)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하천법」 제51조 제1항)


출처 : 국세청 2023. 07. 18. 사전-2023-법규부가-0353[법규과-1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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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353[법규과-1881]  ·  2023.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사업자가 협약에 따라 발전용수를 공급하면서 발전손실 보상금을 받을 때, 이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발전사업자가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발전용수를 지원하고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발전손실 #보상금 #부가가치세 #세금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353[법규과-1881]  ·  2023. 07. 18.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353[법규과-1881](2023-07-18) 회신에 따름
  • 해당 발전손실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발전사업자가 발전용수를 공급하여 전력생산이 감소하는데 대해 받은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협약 목적, 사실관계 등 실질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에 따라 강제손실, 망실, 위약 등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는 상품, 제품 등 유체물과 전기 등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재화의 사용권 허여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례 Q&A
1. 발전손실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까?
답변
발전손실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과세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2.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발전용수를 제공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답변
기존 전력생산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23-07-18)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공급의 정의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상금은 세금 부과 되나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직접 관련 없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기본통칙 4-0-1에 근거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전사업자가 ◇공사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댐 발전용수를 공사에 지원하고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발전사업자인 신청공사가 ◇공사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관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물-에너지 기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강댐 발전용수를 B공사에 지원하여 △△댐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에 활용함에 따라 신청공사의 전력생산이 감소(발전손실)하는데 대해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발전사업자가 ◇공사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종전 전력발전에 사용했던 발전용수를 가뭄 해결을 위해 ◇공사에 공급함에 따라 발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2001.4.2.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사로부터 발전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발전사업자인 신청공사는 수력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 **군 **면에 있는 ○○강댐 갇힌 물을 약 2.2km의 터널을 통해 산 너머로 보내 ○○강 수력발전소(신청공사가 운영)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 동 발전(소)에 사용된 물은 득량만 간척지로 흘러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음

 ○ 2023.3.16.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광주·전남지역의 가뭄대응을 위해 신청공사와 ◇공사간에 수력발전댐인 ㅇㅇ강댐과 다목적댐인 △△댐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이하 ⁠“본건 협약”)을 체결함

  - 본건 협약은 물-에너지 관리 기관인 ◇공사와 신청공사가 △△댐*의 생활․공업용수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 다목적댐(◇공사가 운영)인 △△댐은 광주․전남 지역 11개 지자체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섬진강 유역의 강우 부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8월 30일부터 가뭄 심각단계에 돌입한 상황이고, 올해 3월 13일 기준으로 △△댐 저수율은 22.2%로 예년의 51% 수준에 불과하여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임

  -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체결된 것임

 ○ 양사간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신청공사가 운영 중인 수력발전댐인 ㅇㅇ강댐은 ◎◎만 방면으로 농업용수를 방류하여 전력을 생산하던 기존의 운영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 ◎◎만 지역의 농업용수 필요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용수를 ◇공사가 운영하는 △△댐 방면으로 방류하여

  - 2023.6월까지 약 2,980만 톤의 물이 △△댐으로 공급되어 해당 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될 예정임

 ○ 신청공사와 ◇공사 간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신청공사의 전력생산 감소분(발전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었는바

  - ㅇㅇ강댐에서 △△댐으로 공급된 물량과 앞으로 가뭄 해소 전까지 추가적으로 지원될 물량에 해당하는 발전손실은 ◇공사에서 신청공사에 보상금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 해당 손실보상금(이하 ⁠“쟁점보상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23.3.14.).

◦보상금은 「지원유량(㎥)×전수비(kWh/㎥)×계통한계가격(원/kWh)」으로 산정

 * 전수비:발전방류량 1㎥당 생산되는 발전량 ⁠(발전설비용량/최대발전방류량)

 * 계통한계가격(SMP):전력시장에 거래되는 시간대별 전력 도매가(한전 구매단가)

 ○ 신청공사가 전력발전에 사용했던 물을 가뭄 해결을 위해 ◇공사에 공급한 결과 발전손실이 발생하며

  - 지원한 물로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임

△△댐 가뭄대응을 위한 ㅇㅇ강댐 연계운영 및 발전손실 보상 협약서

  ◇공사와 신청공사는 △△댐 가뭄대응을 위한 ㅇㅇ강댐의 연계운영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발전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댐 가뭄대응을 위하여 ㅇㅇ강댐의 저수를 보성강 본류로 방류하여 △△댐과 연계운영(이하 ⁠“연계운영”이라 한다)하는 방안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ㅇㅇ강댐 발전손실 보상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용어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문방류량 : ㅇㅇ강댐 수문(배사문 포함)을 통해 방류하는 양

  2. 발전방류량 : ㅇㅇ강수력발전소 사용수량

  3. 최대발전방류량 : ㅇㅇ강수력발전소 제원에 따른 6.4㎥/초

  4. 총방류량 : 제1호 수문방류량과 제2호 발전방류량을 합산한 양

제5조(손실보상의 지급) ◇공사는 연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ㅇㅇ강댐 발전손실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이 협약에서 결정한 손실보상 방법에 따라 신청공사에게 지급함

제6조(지원유량의 산정) ㅇㅇ강댐의 발전손실 지원유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총방류량1)이 최대발전방류량2)보다 큰 경우에는 최대발전방류량에서 발전방류량3)을 제외한 유량을 발전손실 지원유량으로 한다.

  2. 총방류량이 최대발전방류량보다 작을 경우 수문방류량4)을 발전손실 지원유량으로 한다.

  3. 총방류량 및 수문방류량에는 하천유지유량5) 0.51㎥/초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발전손실 지원유량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 쟁점보상금 관련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7조(보상단가) ㅇㅇ강수력발전소의 ⁠“전력생산 전수비”는 발전설비 시설용량(4,500kW)을 최대발전방류량으로 나눈 값으로 설정하고 1㎾h당 ⁠“발전손실 보상단가”는 해당 시간의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을 적용한다. 단, 「전기사업법」 제33조제2항 및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4조(긴급정산상한가격)에 따른 상한가격이 고시된 월에는 해당 월의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7. 개정)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수돗물(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0-1 【수돗물의 정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 ⁠(2014.12.30. 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수문방류량과 발전방류량을 합산한 양

2) ㅇㅇ강수력발전소 제원에 따른 6.4㎥/초

3) ㅇㅇ강수력발전소 사용수량

4) ㅇㅇ강댐 수문(배사문 포함)을 통해 방류하는 양

5)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하천법」 제51조 제1항)


출처 : 국세청 2023. 07. 18. 사전-2023-법규부가-0353[법규과-1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