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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취하접수증명원으로 자동차 강제이전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3376  ·  202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에서 발급한 법원경매취하접수증명원만으로 자동차 강제이전처리가 가능한가요?

S요약

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원경매취하접수증명원만으로는 자동차 강제이전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법원의 결정서를 수령한 뒤 해당 처리를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접수증명원만으로는 처리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 강제이전 #경매취하증명원 #법원 결정서 #자동차등록 #이전등록 서류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3376  ·  2022. 05. 30.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376(2022.05.30.)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질의 내용에서 언급된 법원경매취하접수증명원만으로는 자동차 강제이전처리가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의 강제이전 절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결정서를 수령해야 하며, 증명원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규정상 이전등록을 위한 법적 효력은 법원의 결정서에 의해 발생합니다.
  • 따라서 법원에서 결정서를 받은 후에 자동차 강제이전 처리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규정
  •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 서류의 종류 및 필요 요건
  • 민사집행법 제129조: 경매 절차의 취소 시 법원의 결정서 요구
사례 Q&A
1. 법원경매취하접수증명원이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에 충분한가요?
답변
법원경매취하접수증명원만으로는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법원의 결정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자동차 강제이전 처리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동차 강제이전 처리 시에는 법원의 결정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및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서 결정서의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3. 법원에서 발급한 접수증명원만으로 이전이 어렵다면, 대체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전 등록을 위해 법원 결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과 자동차등록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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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원경매 취하접수증명원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376, 2022. 5. 3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법원에서 발급한 법원경매취하접수증명원으로 자동차 강제이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접수증명원만으로는 어려우며 법원의 결정서를 받고 처리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376(2022.05.30.)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30. 자동차운영보험과-33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