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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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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063, 2014. 12.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1조에서 일용근로자도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휴직 또는 실직보상액 산정시점 및 지급시기 등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자에 한함)로서,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을 보상하고,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보상대상으로 보며, 산정시점 및 지급시기 등은 실제 휴직기간 등이 확인될 수 있을 때 산정하여 지급하되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장의 이전과 근로기회 상실 등과의 인과관계, 근로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