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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일용근로자 휴직·실직 보상 및 지급기준

토지정책과-8063  ·  2014.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장 이전 또는 폐지 시, 일용근로자도 휴직 및 실직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보상액 산정시점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업장의 이전 또는 폐지 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요건(3개월 이상 근무·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충족한다면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와 함께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휴직·실직 보상액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지급은 실제 휴직·실직기간 확인 후, 공사 착수 전까지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보상법 #일용근로자 #휴직보상금 #실직보상금 #공익사업 #사업장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063  ·  2014. 12. 1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8063(2014.12.15.)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용근로자 역시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근무했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여야 하며, 사업장 이전으로 휴직한 경우 휴직일수(최대 90일)에 평균임금의 70%를 곱한 금액(단, 통상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 적용), 실직 시 평균임금의 90일분을 보상해야 합니다.
  • 보상액 산정 및 지급시기는, 실제 휴직기간 등 근로상실이 확인된 후 산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체적 판단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실직·휴직의 인과관계, 근로계약 내용, 기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3개월 이상 근무, 소득세 원천징수된 근로자의 휴직·실직에 대한 보상규정
  • 근로기준법: 평균임금·통상임금 관련 산정기준 및 정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과 근로자 보호의 기본 취지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장 이전시 일용근로자도 휴직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의 요건(3개월 이상 근무,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충족하면 일용근로자도 휴직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에서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휴직 또는 실직보상금은 언제 산정하고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휴직 또는 실직이 실제로 확인된 시점에 보상액이 산정되며, 공익사업 착공 전까지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회신에서 '실제 휴직기간 등이 확인될 수 있을 때 산정하여 지급, 공익사업 착수 전 지급'이라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3. 휴직보상금과 실직보상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휴직은 휴직일수(최대 90일) × 평균임금의 70%, 실직은 평균임금의 90일분을 적용하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 초과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고 회신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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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용근로자 지급대상여부 및 휴직 또는 실직보상액 산정시점 및 지급시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063, 2014. 12.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1조에서 일용근로자도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휴직 또는 실직보상액 산정시점 및 지급시기 등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자에 한함)로서,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을 보상하고,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보상대상으로 보며, 산정시점 및 지급시기 등은 실제 휴직기간 등이 확인될 수 있을 때 산정하여 지급하되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장의 이전과 근로기회 상실 등과의 인과관계, 근로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5. 토지정책과-80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