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직무교육: 신규교육 이수 여부

산재예방지원과-469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하고 복직한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신규 직무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육아휴직 2년 후 복직한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신규교육 대상이 아니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규 선임 시 신규교육을 받으나, 휴직 후 복직의 경우에는 보수교육 이수가 적절하다고 해석됐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직무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69  ·  2021. 09.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9, 2021. 9. 9. 회신임
  •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해당 직위에 신규로 선임될 때마다 신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이 원칙임
  • 그러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복직하는 경우에는 신규 교육이 아니라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석함
  • 즉, 복직 시점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신규교육이 아닌 보수교육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은 선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의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기본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직무교육의 대상, 시기,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례 Q&A
1. 육아휴직 후 복직자는 신규 직무교육을 꼭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복직 시에는 신규교육이 아닌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9 회신에 따르면 육아휴직 복직자의 경우 신규교육이 아니라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자가 휴직 후 복직한 경우 교육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육아휴직 등 휴직 후 복직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안내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직무교육에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차이는?
답변
신규교육은 선임 또는 채용 시, 보수교육은 기존 직무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교육의 시기와 대상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9,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무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신규 직무교육 대상자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신규, 보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업무담당자가 신규 선임될 때마다 신규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복직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