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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채용교육 면제

산재예방지원과-1206  ·  2021.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지요?

S요약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면제의 유효기간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교육 실시 의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 #안전보건교육 #교육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206  ·  2021. 12. 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2021.12.13.) 유권해석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채용 시 신규 안전보건교육을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그러나, 동법 제31조에 의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면제기간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후 일정 기한이 경과해도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교육 실시 의무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 및 적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신규 채용 시 교육 면제 대상임
  • 교육 면제의 기간에는 별도 정함이 없음
사례 Q&A
1. 건설 일용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면 채용 안전교육이 면제되나요?
답변
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회신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초안전보건교육 면제는 얼마나 유효한가요?
답변
교육 면제의 기간에는 별도 정함이 없으며, 기한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제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한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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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2021. 12.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신규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며, 그 면제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3. 산재예방지원과-1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