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안전모·기초안전교육 적용 문의

산업안전과-3897  ·  2020.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차량 안내를 담당하는 모범운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안전모 착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S요약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 봉사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차량 신호업무에 종사할 때도 물체 낙하나 추락 위험이 없으면 안전모 착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안전모 #보호구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897  ·  2020. 08.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7, 2020.8.28.
  •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교통안전 봉사자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착용은 작업조건에 맞게 의무화되며, 안전모는 물체 낙하·추락 위험 작업 시 착용이 요구됩니다.
  • 건설현장 외부에서 차량 신호업무를 하는 모범운전자는 해당 위험이 없어 안전모 착용 대상자가 아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 모범운전자의 정의 및 선발 기준
  • 도로교통법 제146조: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보호구 착용 의무의 일반 원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안전모 착용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사례 Q&A
1. 건설현장 모범운전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모범운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는 사업장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건설현장 차량 안내 모범운전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
답변
차량 신호업무만을 담당하는 모범운전자는 안전모 착용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낙하물 또는 추락 위험이 없는 차량 신호업무는 안전모 착용의무 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모범운전자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해당되므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하지 않는 모범운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7, 2020. 8.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미착용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아닌지

【회답】

ㆍ 귀 질의의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 도로교통법 상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ㆍ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수토록 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구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므로
- 건설현장 외부에서 이러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차량 신호업무를 하는 모범운전자는 안전모 착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28. 산업안전과-38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