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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제조업 이직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의무

산재예방지원과-995  ·  2021.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이미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뒤 제조업으로 이직하여 새로 선임된 경우, 제조업 신규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신규·보수)을 모두 이수한 후, 제조업으로 이직하여 새로 선임된 경우 이직한 제조업에 맞는 신규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업종과 사업주가 달라질 경우 신규교육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업종별 교육 #사업주 변경 #제조업 이직 #건설업 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95  ·  2021. 11.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5 (2021.11.18.)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면 신규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재직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신규·보수)을 모두 이수했다고 하여도, 업종 및 사업주가 변경되어 제조업에서 새로 선임된 경우 이직한 업종(제조업)에 적합한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즉, 기존 업종에서의 이수 사실과 무관하게, 사업주 및 업종이 달라진 새로운 직위에서는 신규교육 이수 의무가 재발생합니다.
  • 이는 안전관리자가 변화된 산업환경과 업종 특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업종별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신규·보수) 이수 요건 규정
사례 Q&A
1.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교육을 끝내고 제조업으로 이직 시 신규교육을 또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제조업 신규 안전관리자로 새로 선임되면 신규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5 회신에서 사업주·업종이 바뀌면 신규교육을 재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2. 이미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수교육까지 마쳤는데 제조업 이직 시 보수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답변
아니요, 새 업종(제조업)에 신규로 선임된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업종 및 사업주가 바뀐 경우 신규교육 의무 발생을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가 업종 변경 시 교육 이수 내역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종·사업주가 모두 바뀌면 기존 이수와 별도로 신규교육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은 업종별로 신규교육 의무가 새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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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5, 2021. 11.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업 재직중 직무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제조업으로 이직하였는데 제조업의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경우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ㆍ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직으로 인해 사업주 및 업종이 변경되었고 새로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이직한 업종에 적합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8. 산재예방지원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