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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실효 시 손실보상 및 재결신청 절차

토지정책과-10436  ·  2016.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 중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행자의 보상금 지급 거부 시 재결신청 및 추가적 구제 절차는 무엇입니까?

S요약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재결)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불성립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간 및 평가방법은 토지보상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양 당사자 협의에 따르며, 행정심판 필요 여부는 개별 법령 검토 사안으로 봅니다.
#사업인정 실효 #토지수용 #손실보상 #재결신청 #토지보상법 #보상금 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436  ·  2016. 12. 2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출처: 토지정책과-10436 (2016.12.29.)
  •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에도 손실보상(재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손실보상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토지소유자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행정심판 등 청구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령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토지보상법령에 명시된 산정기간 및 평가방법은 없음을 밝혔습니다.
  • 결과적으로 사업인정 실효 후 손실보상 절차는 협의→불성립 시 재결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추가 구제는 관련 법령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3조: 사업인정고시 후 1년 내 재결신청 미이행 시 사업인정 실효 및 손실보상
  • 토지보상법 제23조 제2항·제3항: 사업인정 실효로 인한 손실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며, 보상 절차는 제9조 규정 준용
  • 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 사업시행자와 손실입은 자는 손실보상을 협의로 결정
  • 토지보상법 제9조 제7항: 협의 불성립 시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입은 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가능
  •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손실보상금 산정기간 및 평가방법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사업인정이 실효될 경우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손실보상을 신청하나요?
답변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3조, 제9조에서 사업인정 실효 시 손실보상 청구 및 재결 신청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면 추가 구제 절차가 있나요?
답변
협의가 불성립될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허용됩니다.
3. 손실보상금 산정기간과 평가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현행 토지보상법령에는 산정기간 및 평가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상 관련 세부 산정 기준은 사업시행자와 손실 입은 자 의 협의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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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손실보상(재결)의 대상 여부, 시행자가 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절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36, 2016. 12.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나(사업기간 2001.7.1~2015.12.31.)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사업(보상)을 추진하지 못하던 중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된 후,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손실보상(재결) 대상이 되는지? 나.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때 토지소유자 등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따른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결청을 상대로 손실보상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및 손실보상금 산정기간 및 평가방법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 및 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이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재결의 실효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손실보상(재결)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손실보상금 산정기간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 간에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심판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9. 토지정책과-10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