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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후 영업자의 이전비 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10441  ·  2016.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물 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경우 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물 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경우, 건축·대수선·공작물 설치 등은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해 행위를 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와 함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구체적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이전비 보상 #토지보상법 #영업장 손실보상 #건축물 허가 #보상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441  ·  2016. 12.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41, 2016.12.29.
  •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후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공작물 설치·물건의 부가 등을 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상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보상 관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및 청구가 가능하며, 제83조, 제85조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후 영업을 개시한 경우, 사실관계 및 관할관청 허가 여부에 따라 이전비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건축·대수선·공작물 설치·물건의 부가 등 허가 필요
  • 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 허가 없이 위 행위를 한 경우 원상회복, 손실보상 청구 불가
  • 토지보상법 제28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 가능
  • 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 청구 절차 규정
  •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업인정고시일 후 시작한 영업장도 이전비 보상이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허가 없이 영업을 시작한 경우 이전비 보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허가 없이 행위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와 보상 청구 불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이후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 보상청구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가 없이 영업을 시작한 경우 해당 영업시설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원상회복 조치와 손실보상 청구가 불가하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보상과 관련해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하나요?
답변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제83조, 제85조 등에 관련 절차가 규정돼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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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하고있는 경우 이전비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41, 2016. 12.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물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전비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후 보상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9. 토지정책과-104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