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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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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731, 2016. 12. 2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토지등소유자)들은 토지등 소유자 자격이 있을 당시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조합으로 토지등소유권이 이전(상실)된 사람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열람ㆍ복사가 가능한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6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 시점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토지등소유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또한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