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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방식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  202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은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30%를 곱하는 방식과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여 30%를 곱하는 방식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 시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수증자별 지분율을 곱한 후 30%를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귀속을 위해 각 수증자의 실제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을 의미합니다.
#감자 #증여이익 #기준금액 #수증자별 지분율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  2024. 08. 22.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2024.8.22.)에서 회신한 내용임
  • 질의사례에서 제시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한 후 30%를 곱하는 방식(제2안)이 적정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감자에 따른 이익 및 기준금액 규정의 적용 시, 수증자별로 실제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시 단순히 전체 금액에 30%만을 적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얼마의 이익이 귀속되는지를 별도로 산정해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기준금액도 수증자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법인이 감자를 통해 일부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수증자별 지분율×30% 방식은 각 수증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기준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반영함
사례 Q&A
1.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 시 수증자별 지분율이 반영됩니까?
답변
감자 증여이익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곱한 후 30%를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08.2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적용.
2.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30%만을 단순 적용해도 증여세 이슈가 없나요?
답변
총 금액에 30%만 적용하는 방식은 적정하지 않다고 회신되었으므로 증여세 판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3.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 판단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각 수증자별 감자 이익에 대해 감자주식 평가액 × 지분율 ×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명시 및 최근 국세청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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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회신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1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30%
(2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수증자별 지분율 × 30%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출처 : 국세청 2024. 08. 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