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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393[법규과-1415]  ·  2022.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소형 전자식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가정용 소형 핀볼 전자게임기가 그 구조·재질·가격·유통경로 등에서 어린이 장난감으로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단, 해당 게임기가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정용 핀볼게임기 #소형 전자게임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핀볼머신 #어린이 장난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393[법규과-1415]  ·  2022. 05. 03.

  • 국세청 2022-법규부가-0393(2022.05.03.) 회신임.
  •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소형 전자식 핀볼게임기는 크기, 재질, 가격 및 유통경로 측면에서 주로 어린이 장난감으로 기능한다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해당 게임기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핀볼머신에 해당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핀볼머신 해당 여부는 코인 투입방식, 업소용 사용 가능성, 구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됩니다.
  • 관계법령에서 과세물품 판정 시 명칭보다 본질적 용도와 특성을 중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등에 부과하며,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오락용품에 대해 부과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20% 세율 적용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의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주요 특성에 따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핀볼머신은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그 외 장난감 등은 제외 가능
  • 개별소비세법 제3조: 과세물품 반출 시 관세법상 관세납부의무자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사례 Q&A
1.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린이 장난감 용도의 소형 핀볼게임기는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가정용 장난감 수준 핀볼게임기는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법상 핀볼머신인지 판단하려면?
답변
크기, 가격, 유통경로, 기능 등이 어린이 장난감에 가까우면 핀볼머신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은 명칭보다는 물품 구조, 재질,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핀볼머신 해당여부를 판단함을 규정합니다.
3. 핀볼게임기 수입 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언제 생기나요?
답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세구역 반출 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3조는 관세법상 보세구역에서 과세물품 반출할 때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정용 소형 핀볼 전자게임기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 및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수입하여 문구점 등에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소형 핀볼 게임기는 그 크기, 재질, 가격 및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서 해당 게임기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핀볼 게임기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소형 전자식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미국 ○○○○사가 제조한 핀볼게임기(Electronic Arcade Pinball, 이하 ⁠“본건 물품”)를 수입하여

  - 가정용으로 대형할인마트, 문구점 등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으로 코인 투입 방식이 아니며 업소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제품임

 ○ 본건 물품은 주로 6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소형 전자식 게임기로 게임방식은 다음과 같음

•플레이어가 획득한 점수 및 게임상태가 간단히 액정에 표시되고, 양쪽의 손잡이를 눌러 구슬을 튕기고, 구슬이 상단의 범퍼 등을 맞히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며

•각 참가자가 3개의 구슬을 잃기 전에 획득한 점수의 합으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임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구 분

과 세 물 품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 스피너와 빙고를 포함한다),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1-0-6【과세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② 카지노업이란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카지노기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34호, 2019.8.6. 제정)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8과 같다.

  [별표8](舊 별표6)

영업구분

영 업 종 류

테이블게임

가.룰렛, 나.블랙잭, 다.다이스, 라.포커, 마.바카라, 바. 다이사이, 사.키노, 아.빅휠, 자.빠이까우, 차.판탄, 카.조커세븐, 타.라운드 크랩스, 파.트란타과란타, 하.프렌치볼, 거.차카락, 너.빙고 더.마작, 러.카지노 워

전자테이블게임

머신게임

가.슬롯머신, 나.비디오게임

출처 : 국세청 2022. 05. 03. 사전-2022-법규부가-0393[법규과-1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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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393[법규과-1415]  ·  2022.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소형 전자식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가정용 소형 핀볼 전자게임기가 그 구조·재질·가격·유통경로 등에서 어린이 장난감으로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단, 해당 게임기가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정용 핀볼게임기 #소형 전자게임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핀볼머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393[법규과-1415]  ·  2022. 05. 03.

  • 국세청 2022-법규부가-0393(2022.05.03.) 회신임.
  •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소형 전자식 핀볼게임기는 크기, 재질, 가격 및 유통경로 측면에서 주로 어린이 장난감으로 기능한다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해당 게임기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핀볼머신에 해당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핀볼머신 해당 여부는 코인 투입방식, 업소용 사용 가능성, 구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됩니다.
  • 관계법령에서 과세물품 판정 시 명칭보다 본질적 용도와 특성을 중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등에 부과하며,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오락용품에 대해 부과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20% 세율 적용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의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주요 특성에 따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핀볼머신은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그 외 장난감 등은 제외 가능
  • 개별소비세법 제3조: 과세물품 반출 시 관세법상 관세납부의무자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사례 Q&A
1.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린이 장난감 용도의 소형 핀볼게임기는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가정용 장난감 수준 핀볼게임기는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법상 핀볼머신인지 판단하려면?
답변
크기, 가격, 유통경로, 기능 등이 어린이 장난감에 가까우면 핀볼머신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은 명칭보다는 물품 구조, 재질,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핀볼머신 해당여부를 판단함을 규정합니다.
3. 핀볼게임기 수입 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언제 생기나요?
답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세구역 반출 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3조는 관세법상 보세구역에서 과세물품 반출할 때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정용 소형 핀볼 전자게임기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 및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수입하여 문구점 등에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소형 핀볼 게임기는 그 크기, 재질, 가격 및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서 해당 게임기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핀볼 게임기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소형 전자식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미국 ○○○○사가 제조한 핀볼게임기(Electronic Arcade Pinball, 이하 ⁠“본건 물품”)를 수입하여

  - 가정용으로 대형할인마트, 문구점 등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으로 코인 투입 방식이 아니며 업소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제품임

 ○ 본건 물품은 주로 6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소형 전자식 게임기로 게임방식은 다음과 같음

•플레이어가 획득한 점수 및 게임상태가 간단히 액정에 표시되고, 양쪽의 손잡이를 눌러 구슬을 튕기고, 구슬이 상단의 범퍼 등을 맞히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며

•각 참가자가 3개의 구슬을 잃기 전에 획득한 점수의 합으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임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구 분

과 세 물 품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 스피너와 빙고를 포함한다),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1-0-6【과세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② 카지노업이란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카지노기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34호, 2019.8.6. 제정)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8과 같다.

  [별표8](舊 별표6)

영업구분

영 업 종 류

테이블게임

가.룰렛, 나.블랙잭, 다.다이스, 라.포커, 마.바카라, 바. 다이사이, 사.키노, 아.빅휠, 자.빠이까우, 차.판탄, 카.조커세븐, 타.라운드 크랩스, 파.트란타과란타, 하.프렌치볼, 거.차카락, 너.빙고 더.마작, 러.카지노 워

전자테이블게임

머신게임

가.슬롯머신, 나.비디오게임

출처 : 국세청 2022. 05. 03. 사전-2022-법규부가-0393[법규과-1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